법률 문답2026.09.26|읽기 5분|조회 0

전자소송으로 하면 인지대가 정말 더 싼가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인지대 10%가 할인됩니다. 송달료는 동일하니 실제 이득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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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소송으로 하면 인지대가 정말 싸지나요?

안녕하세요. 지인 A에게 빌려준 2,400만 원을 받지 못해 대여금 소송을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원금이 2,400만 원인데 여기에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합치면 청구금액이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혼자 나홀로 소송을 해 보려고 알아보다가, 어떤 분은 종이로 접수하는 것보다 전자소송으로 하면 인지대가 싸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거 없다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인지대 계산해 보니 십몇만 원 나오던데, 여기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주소로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라는 것도 따로 낸다고 하던데, 이건 전자소송이든 종이든 똑같이 내는 건가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소송비용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데, 전자소송으로 하는 게 실제로 이득인지 솔직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빌려준 2,400만 원을 받지 못해 대여금 소송을 직접 준비하시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인지대까지 꼼꼼히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지실 텐데, 결론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인지대의 10%를 깎아 줍니다. 근거가 있는 제도이니 안심하시고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만 송달료는 전자소송이든 종이 접수든 동일하게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아낄 수 있는 것은 인지대이고, 송달료는 같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0.0045를 곱한 뒤 5,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같은 법 제8조의2가 전자소송으로 낼 경우 인지액의 10분의 9만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자소송이면 인지대를 10% 할인해 준다는 뜻입니다.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을 제출할 것. 둘째,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접수할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의 청구금액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합쳐 약 2,6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금액으로 계산하면 인지액은 2,600만 원 곱하기 0.0045에 5,000원을 더해 약 12만 2,000원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여기서 10%인 약 1만 2,000원이 빠져 약 11만 원 정도가 됩니다.

유리한 점은,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에게 전자소송은 인지대 할인뿐 아니라 서류 제출과 진행 상황 확인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직접 소송하시는 분들을 보면, 법원까지 오가는 시간과 교통비까지 아껴 오히려 더 큰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송달료는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송달료는 상대방과 본인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실비여서, 전자소송이라 해도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종이 우편으로 보내야 하므로 그대로 발생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인지대 할인과 헷갈리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하시고, 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접수하십시오. 이때 인지대 10% 할인이 자동 적용됩니다.
  2. 2,400만 원을 빌려준 계좌 이체내역과 차용증, 지인 A와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를 캡처해 증거로 첨부하십시오. 이체내역은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로 발급받으시면 확실합니다.
  3. 송달료는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되니, 접수 화면 안내에 따라 인지대와 함께 납부하십시오.
  4.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빌려준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간을 끌지 말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금액과 다툼 정도에 따라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빠르게 확정됩니다. 또한 지인 A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마무리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는 10% 할인되어 이득이 맞고, 송달료는 전자·종이 구분 없이 동일하게 부담하십니다. 비용을 아끼면서도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체내역과 차용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지급명령과 정식 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차분히 하나씩 챙기시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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