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30|읽기 5분|조회 0

음주운전 대물사고만 났는데 면허가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9%면 대물사고만 있어도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기준과 감경 방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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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 대물사고만 냈는데 면허 취소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지난주 회식 후에 대리를 부르려다 술이 좀 깬 것 같아서 그냥 운전을 했습니다. 500m 정도 갔을까, 좁은 골목에서 주차된 차 옆을 긁고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고 상대방 차량만 파손됐습니다. 견적은 약 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차주분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고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9%가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사고 즉시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상대방과는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수리비는 물어드리기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차량 파손만 있는데 이 정도로도 면허가 취소되는지입니다. 정지로 끝날 수는 없는 건가요? 형사처벌은 또 어떻게 되는지 걱정돼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회식 후 술이 깬 것 같아 운전하시다가 골목에서 주차 차량을 긁으셨고, 측정값이 0.09%가 나와 면허가 걱정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볍게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대물사고만 났더라도 면허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허 정지·취소는 사람이 다쳤는지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0.09%는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질문자님 수치인 0.09%는 취소 구간에 들어갑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술에 취한 상태(=기준치 이상)에서 운전했을 것. 둘째, 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전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측정값 0.09%가 나온 이상, 취소 기준 자체는 충족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조금 갔다", "술이 깬 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지로 낮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질문자님께 불리한 점입니다.

다만 유리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초범이시고, 사고 후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 남아 연락처를 주고받으셨으며, 상대방 차량만 80만 원 정도 파손됐을 뿐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상대방과 수리비 합의 의사도 있으십니다. 이런 사정은 형사처벌 단계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액수가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면 도주(=이른바 뺑소니) 문제가 더해질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현장에 남아 연락처를 주고받으셨으니 이 부분은 걱정을 덜으셔도 됩니다. 대법원도 사고 운전자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도주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상대방과의 수리비 합의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합의서와 이체내역을 확보해 두십시오. 형사 단계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2. 사고 현장 사진, 파손 부위 사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처·문자 내역을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3.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으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4. 형사 조사 출석 요구가 오면 초범이라는 점, 도주하지 않은 점, 합의한 점을 정리해 진술하십시오.
  5.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 시 참작 사유가 되므로, 직업·부양가족 관련 자료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 처분(면허 취소)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는 합의와 반성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행정에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단순 감정이나 억울함만으로는 감경이 어렵고,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마무리

0.09%는 대물사고만 있어도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됩니다. 다만 초범·현장 잔류·합의 의사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사정입니다. 지금 잠 못 이루실 만큼 걱정되시겠지만,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챙기시면 됩니다. 합의서·사고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형사와 행정을 함께 고려한 대응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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