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사고만 났는데 면허가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9%면 대물사고만 있어도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기준과 감경 방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질문
음주운전 대물사고만 냈는데 면허 취소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지난주 회식 후에 대리를 부르려다 술이 좀 깬 것 같아서 그냥 운전을 했습니다. 500m 정도 갔을까, 좁은 골목에서 주차된 차 옆을 긁고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고 상대방 차량만 파손됐습니다. 견적은 약 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차주분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고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9%가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사고 즉시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상대방과는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수리비는 물어드리기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차량 파손만 있는데 이 정도로도 면허가 취소되는지입니다. 정지로 끝날 수는 없는 건가요? 형사처벌은 또 어떻게 되는지 걱정돼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회식 후 술이 깬 것 같아 운전하시다가 골목에서 주차 차량을 긁으셨고, 측정값이 0.09%가 나와 면허가 걱정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볍게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대물사고만 났더라도 면허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허 정지·취소는 사람이 다쳤는지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0.09%는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질문자님 수치인 0.09%는 취소 구간에 들어갑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술에 취한 상태(=기준치 이상)에서 운전했을 것. 둘째, 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전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측정값 0.09%가 나온 이상, 취소 기준 자체는 충족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조금 갔다", "술이 깬 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지로 낮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질문자님께 불리한 점입니다.
다만 유리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초범이시고, 사고 후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 남아 연락처를 주고받으셨으며, 상대방 차량만 80만 원 정도 파손됐을 뿐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상대방과 수리비 합의 의사도 있으십니다. 이런 사정은 형사처벌 단계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액수가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면 도주(=이른바 뺑소니) 문제가 더해질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현장에 남아 연락처를 주고받으셨으니 이 부분은 걱정을 덜으셔도 됩니다. 대법원도 사고 운전자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도주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상대방과의 수리비 합의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합의서와 이체내역을 확보해 두십시오. 형사 단계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 사고 현장 사진, 파손 부위 사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처·문자 내역을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으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형사 조사 출석 요구가 오면 초범이라는 점, 도주하지 않은 점, 합의한 점을 정리해 진술하십시오.
-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 시 참작 사유가 되므로, 직업·부양가족 관련 자료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 처분(면허 취소)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는 합의와 반성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행정에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단순 감정이나 억울함만으로는 감경이 어렵고,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마무리
0.09%는 대물사고만 있어도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됩니다. 다만 초범·현장 잔류·합의 의사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사정입니다. 지금 잠 못 이루실 만큼 걱정되시겠지만,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챙기시면 됩니다. 합의서·사고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형사와 행정을 함께 고려한 대응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