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3|읽기 4분|조회 0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안 되면 언제부터 다시 딸 수 있나요?

음주운전 2회로 면허취소, 구제 안 되면 언제부터 다시 딸 수 있는지 결격기간과 기산점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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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안 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저는 3개월 전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생계 때문에 이의신청(행정심판)을 넣었는데 얼마 전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번이 음주운전 두 번째라 결과가 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도 한 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이라고 해서 제 경우 정확히 언제부터 다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취소된 날짜부터 세는 건지, 기각된 날부터 세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다시 딸 때 특별교통안전교육 같은 걸 꼭 들어야 하는지, 결격기간이 지나기 전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행정심판까지 기각돼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지 막막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라 더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이번 적발이 두 번째 음주운전이므로,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면허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각된 날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날이 기준입니다. 이 결격기간은 행정심판 기각으로 확정되었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제44조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음주운전으로 처음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둘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2년입니다. 셋째,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음주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더 길어져 3년, 5년까지도 올라갑니다. 질문자님처럼 음주운전이 두 번째인 경우가 두 번째 유형(2년)에 해당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적발되셨고, 10년 전에도 한 번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번이 음주운전 두 번째이므로 결격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는 것이 실무의 기준입니다. 이 부분을 10년 전이라 안 세어질 것으로 기대하시는 분이 상담에서 정말 많은데,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면허가 취소된 날"입니다. 질문자님은 3개월 전 취소되셨으니, 그로부터 2년, 즉 앞으로 약 1년 9개월 뒤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을 넣어 기각된 날은 기산점과 관계가 없습니다. 유리한 점은 음주 교통사고가 아니라 단순 음주운전이라 결격기간이 3년·5년으로 늘지 않는다는 것이고, 불리한 점은 2회째라 1년이 아닌 2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 전력 횟수에 따라 결격기간을 가중하는 것은 재량 남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에 적힌 "취소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 날짜에 2년을 더한 날이 응시 가능일입니다.
  2.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마세요.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결격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결격기간 종료 전·후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예약·수강하시면 됩니다.
  4. 재취득 시 다시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처음부터 봐야 하므로, 응시 가능일 1~2개월 전부터 준비 일정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심판이 기각되었더라도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 음주운전은 법원에서도 취소를 뒤집기가 쉽지 않아, 생계 등 특별한 사정과 증빙이 탄탄할 때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과 별개로 결격기간은 그대로 흐른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질문자님은 2회째 음주운전이라 면허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재응시가 가능하고, 그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로 처벌됩니다. 결격기간 전 운전만은 반드시 피하시고, 취소일자를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여부와 결격기간 계산은 통지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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