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3|읽기 4분|조회 2

음주측정 전 입 헹굴 기회 안 줬는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입 헹굴 기회 없이 음주측정한 결과, 문제 삼을 수 있는지와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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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측정 전에 입 헹굴 기회를 안 줬는데 억울합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지난주 밤 11시쯤 집 근처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저녁 8시쯤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시간이 꽤 지나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찰관이 차를 세우더니 바로 측정기를 입에 대라고 했고, 저는 "입 좀 헹구고 물 좀 마시고 하면 안 되냐"고 물었는데 그냥 불라고 해서 그대로 불었습니다.

결과가 0.041%가 나와서 면허정지 수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술 마신 지 3시간이나 지났고, 입안에 남은 술기운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물로 헹구고 다시 측정하자고 했지만 이미 측정이 끝났다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입을 헹굴 기회도 안 주고 잰 측정 결과, 나중에 재판이나 이의신청에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채혈 요구를 했어야 했나 후회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저녁 8시에 소주 반 병을 드시고 밤 11시쯤 단속에 걸리셨는데, 입을 헹굴 기회도 없이 바로 측정해 0.041%가 나온 상황이 많이 억울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측정 결과가 곧바로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입안 잔류 알코올이 문제 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채혈 측정을 요구하지 못한 부분과 절차 위반을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조건부로 다툼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0.041%는 처벌 대상 수치가 맞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호흡측정의 정확성은 다음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측정 전 입안 잔류 알코올을 없애기 위한 물 헹굼 기회를 주었는지(=구강 내 알코올 제거 여부)입니다. 둘째, 음주 종료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지입니다. 셋째,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채혈 측정을 안내했는지(=혈액 채취 고지 여부)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대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입안 잔류 알코올로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준 뒤 측정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측정 결과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도7528 등 참조).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물로 헹구게 해 달라고 먼저 요청했는데도 그냥 불라고 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청 사실이 확인되면 절차 위반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불리한 점은, 음주 종료 후 3시간이 지났다면 입안 잔류 알코올이 이미 상당 부분 사라졌을 가능성이 커, 헹굼 여부가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시간 간격 때문에 잔류 알코올 주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혈을 끝까지 요구하지 않고 호흡측정에 그친 점도 다툼을 어렵게 만듭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단속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바로 기록하십시오. 헹구게 해 달라고 요청한 시각, 경찰관의 답변, 재측정을 거부당한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2. 순찰차 블랙박스와 경찰관 보디캠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 또는 변호인을 통한 열람으로 요청 장면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음주측정기의 교정 기록과 사용 이력을 확인해 측정기 오류 가능성을 점검하십시오.
  4. 같이 있던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해 두십시오.
  5.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에서는 측정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고, 이와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형사와 행정을 함께 준비할 때 대응이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 마무리

입 헹굼 기회 미제공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요청 정황과 시간 간격을 종합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블랙박스·보디캠 영상 확보가 가장 급합니다. 단속 경위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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