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4|읽기 4분|조회 1

헌혈이나 기부 실적도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참작되나요?

헌혈증·기부 내역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가 더 중요합니다. 폭행 초범 사안으로 선행 자료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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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혈증이랑 기부 영수증도 재판에 내면 도움이 될까요?

얼마 전에 지인 A와 다투다가 상대방을 밀쳐서 전치 2주 진단이 나왔고, 폭행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과는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초범이고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헌혈을 꾸준히 해서 헌혈증이 15장 정도 있고, 매달 3만 원씩 3년 넘게 국제구호단체에 기부해 온 자동이체 내역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런 선행 자료를 내면 형량을 줄이는 데 참작된다는 말도 있고, 아무 소용 없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재판부에 헌혈증 15장이랑 기부 내역을 제출하면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괜히 내봤자 의미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계신데 헌혈증 15장과 3년 넘는 기부 내역 같은 선행 자료가 재판에서 도움이 될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많이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혈 실적과 기부 내역은 양형(=형량을 정하는 판단)에서 유리한 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만으로 형이 크게 줄어드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며, 합의 여부와 반성의 정도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도 제출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양형에서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은 형법 제5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범인의 나이·성행(=평소 품행)과 환경. 둘째, 피해자에 대한 관계. 셋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넷째, 범행 후의 정황(=반성·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헌혈과 기부는 이 가운데 평소 품행과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로 들어갑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먼저 유리한 점입니다. 질문자님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헌혈증 15장과 매달 3만 원씩 3년 넘게 이어 온 기부 자동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특히 기부는 사건 때문에 급하게 만든 자료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꾸준히 해 온 것이어서 진정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오래 이어진 봉사·기부 기록은 재판부가 '평소 성행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근거가 됩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전치 2주 진단이 나왔고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선행 자료만 잔뜩 내고 합의를 미루는 분이 정말 많은데,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헌혈증 15장이 합의서 한 장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대법원도 양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참작하되 그 비중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선행 자료는 '더하기' 요소이지 '면죄부'는 아닙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십시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를 받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헌혈증 15장은 원본 사본을 정리하고, 기부는 3년치 자동이체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날짜순으로 묶으십시오.
  3. 단순히 자료만 내지 말고, 반성문과 함께 '평소 이런 활동을 해 왔다'는 취지의 양형자료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4. 조사·재판 단계마다 제출 시점이 있으니, 가급적 합의 노력과 함께 묶어서 한 번에 설득력 있게 내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과도한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형사공탁(=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어, 선행 자료와 함께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마무리

헌혈증과 기부 내역은 분명 유리하게 참작되지만, 폭행 사건의 핵심은 합의입니다. 선행 자료는 합의 노력 위에 얹는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에 꾸준한 선행까지 있으니 준비만 잘하면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어떤 순서로 무엇을 제출할지 사안에 맞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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