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0|읽기 4분|조회 0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결격기간 중 행정심판 인용으로 취소가 정지로 바뀌면 지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재결 효력과 재처리 절차를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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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 결격기간 도중 행정심판 인용,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애매하게 나왔는데도 취소 처분이 떨어졌고, 결격기간 1년을 받았습니다. 억울해서 처분 받은 날로부터 두 달쯤 지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바꾼다"는 식으로 일부 인용 재결이 나왔습니다. 결격기간이 이미 7개월 정도 지난 상태였는데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미 지나간 7개월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용됐으니까 그동안 면허가 없었던 기간은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정지 기간을 또 채워야 하는 건가요? 당장 출퇴근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핸들을 잡고 싶은데, 지금 바로 운전해도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결격기간 1년을 받으셨는데, 그중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행정심판에서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부 인용 재결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당장 출퇴근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운전하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바뀌는 인용 재결을 받으셨다면, 결격기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 자체가 사라지고 정지 처분의 효력만 남습니다. 핵심은 이미 지나간 7개월이 정지 기간에 산입(=포함)되느냐인데, 실무상 처분의 집행이 유지된 기간은 정지 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결 주문(=결론 문구)에 정지 일수와 기산점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결서 문구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인용 재결이 나오면 처분청(=경찰)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즉 경찰은 재결 내용대로 처분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은 위원회가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변경재결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재결이 나오면 그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둘째, 취소가 정지로 바뀌면 "면허를 못 받는 상태"가 아니라 "일정 기간 운전만 못 하는 상태"로 성격이 달라집니다. 셋째, 정지 기간의 기산점과 일수는 재결 주문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취소가 정지로 변경된 일부 인용을 받으셨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애매하게 나왔다는 사정이 재결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분일로부터 두 달 만에 심판을 청구하신 점도 기간을 지킨 것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조심하실 점은, 취소 처분 기간 7개월이 그대로 정지 기간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재결 주문에 "정지 100일로 변경한다"처럼 일수만 적힌 경우 기산점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변경재결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변경된 내용으로 존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집행이 이미 이뤄진 기간은 반영되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경찰의 재처리 결과로 확정되니, 지금 바로 핸들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재결서를 다시 꺼내 주문 문구를 확인하세요. 정지 일수, 기산점, "이미 집행된 기간 산입" 문구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관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처분한 경찰서에 전화해 "재결에 따른 처분 변경이 전산에 반영됐는지", "정지 종료일이 언제인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3. 전산 정리 전까지는 운전을 하지 마세요. 재결이 났어도 전산 반영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로 입건될 위험이 있습니다.
  4. 경찰이 7개월을 산입하지 않고 정지 기간을 새로 계산하면, 그 재처리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있으니 통지서를 보관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만약 경찰이 재결 취지와 다르게 처분을 다시 하거나 미루면, 행정심판법 제50조의 직접처분·제50조의2의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처리 결과가 부당하면 행정소송(처분 변경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상황에 맞게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취소가 정지로 바뀌었으니 결격기간은 사라지고 정지 효력만 남습니다. 이미 지난 7개월의 산입 여부는 재결 주문과 경찰 재처리로 정해지니, 전산 반영 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결서와 처분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정지 종료일과 다툴 지점을 정확히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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