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1|읽기 4분|조회 4

행정심판 청구할 때 처분통지서 사본이 꼭 있어야 하나요?

처분통지서 원본을 잃어버려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은 가능합니다. 사본 재발급 방법과 청구기간, 집행정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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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업정지 처분에 이의하려는데 처분통지서를 잃어버렸어요, 어떡하죠?

저는 ○○시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위생 점검 후 구청에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너무 당황해서 어디다 뒀는지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 3주쯤 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억울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처분통지서 사본을 꼭 첨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서 걱정입니다. 원본을 잃어버렸으면 아예 다툴 수 없는 건가요? 사본을 다시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3주가 지났는데 기간이 넘어간 건 아닌지도 너무 불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으신 뒤 처분통지서 원본을 분실하셔서 아예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분통지서 원본을 잃어버리셨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처분통지서 사본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참고자료일 뿐, 없다고 해서 청구 자체가 각하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이 있었던 날과 기간 계산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이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8조는 심판청구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처분통지서 원본 첨부를 청구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역시 소장에 처분의 내용을 특정하면 되고, 통지서 원본이 없다고 소를 받아 주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우편으로 받으셨고, 받은 날이 대략 3주쯤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3주라면 90일 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어 지금 바로 준비하시면 기간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불리한 점은 처분을 받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부분입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날이라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을 때 처분을 안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으셨으니 배달 기록을 확인하면 날짜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처분을 한 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처분통지서 사본 재발급 또는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세요. 본인 처분 문서는 어렵지 않게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등기우편으로 받으셨다면 우체국 배달조회나 택배·등기 조회로 정확한 도달일을 확인해 기간 계산의 기준을 잡으세요.
  3. 위생 점검 당시의 현장 사진, 점검 결과서, 소명서 등 처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두 모아 두세요.
  4. 행정심판은 온라인 행정심판(중앙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으로,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청구서·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5. 영업정지 개시일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셔서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영업정지처럼 곧 집행되는 처분은 본안 다툼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다투는 동안 영업정지가 그대로 진행되면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이미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함께 또는 순차로 진행할 수 있으니, 사안에 맞는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 마무리

처분통지서 원본이 없어도 다툴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사본 재발급과 정확한 도달일 확인부터 서둘러 주세요. 3주가 지난 지금도 기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청구 방향과 집행정지 여부를 훨씬 분명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한 걸음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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