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청문에서 어떤 말을 해야 유리한가요? 진술 전략 질문
징계 청문에서는 경위는 밝히되 잘못은 인정하는 태도가 유리합니다. 무징계 이력·표창·동료 증언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징계 청문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해야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 근무 중 상급자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큰 소리를 낸 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어제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다음 주에 청문(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잡혀 있습니다.
사실 당시 상급자가 먼저 모욕적인 말을 했고, 저는 거기에 항의하다가 목소리가 커진 것뿐입니다. 당시 상황을 들은 동료 두 명이 증언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징계 받은 적도 없고, 작년에는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문 자리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제게 유리할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나요, 아니면 억울한 점을 다 말해야 하나요? 자칫 변명처럼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7년째 성실히 근무해 오시다가 상급자와의 다툼 한 번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청문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군요. 억울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함께 드실 것 같아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문에서는 "무조건 빌기"와 "억울함 다 쏟기" 둘 다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가장 유리한 방향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부분은 분명히 밝히되, 큰 소리를 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함께 보이는 것입니다. 동료 두 분의 증언과 표창 이력이 있으시므로, 이를 잘 정리해 제출하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청문, 즉 진술 기회 부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공무원 징계령에 근거한 정식 절차입니다. 징계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고, 이를 주지 않은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수위 결정)에서 위원회가 반드시 참작하도록 정해진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입니다. 둘째,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공적입니다. 셋째, 뉘우치는 정도입니다. 즉 청문은 이 세 가지를 소명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먼저 유리한 점입니다. 질문자님은 7년간 징계 전력이 없고 작년에 표창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는 양정 요소 중 "평소의 소행과 공적"에 해당하는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또 상급자가 먼저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점, 이를 들은 동료 두 분이 증언해 줄 수 있다는 점은 비위의 경위와 동기를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자가 먼저 잘못했으니 나는 억울하다"는 식으로만 진술하면, 위원회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오히려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청문을 다수 준비해 보면, 이 부분에서 태도가 수위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상급자의 선행 행위는 "경위"로, 큰 소리를 낸 것은 "반성"으로, 두 가지를 나누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징계 양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경위와 공적을 제대로 소명하면 과한 징계는 다툴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동료 두 분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상급자가 먼저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점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인 날짜·장소와 함께 자필 또는 서명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표창장 사본, 근무평정 자료 등 공적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진술서에 첨부하십시오.
- 진술서를 미리 글로 작성해 가십시오. 경위 설명, 잘못 인정, 재발 방지 다짐 순서로 A4 한두 장이면 충분합니다.
- 청문 출석일은 출석 요구서에 적힌 날짜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부득이하면 사전에 서면으로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 징계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 기한을 꼭 기억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청문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당한 징계가 내려지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에서도 구제되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청문 단계에서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뒤늦게 소청에서 고생하는 분이 정말 많으니, 첫 단추인 청문부터 준비를 탄탄히 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청문은 억울함을 쏟는 자리가 아니라, 경위는 밝히되 잘못은 인정해 수위를 낮추는 자리입니다. 7년 무징계 이력과 표창, 동료 증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준비하기 벅차실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진술서 방향을 함께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