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결과로 공탁금 압류가 가능한가요? 집행 절차 궁금합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A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도 압류 가능합니다. 조회로 사건을 특정하고 국가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공탁금도 압류가 되나요? 조회만으로 압류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 A에게 3년 전 2,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여금 소송을 걸어서 올해 초 승소 판결(확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며 버티고 있어서 집행할 곳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A가 예전에 다른 사건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걸어둔 돈이 있다는 얘기를 지인한테 들었습니다. 공탁금이 한 1,000만 원쯤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걸 신청하면 이 공탁금 내역도 조회가 되는 건지, 그리고 조회로 확인만 되면 바로 공탁금을 압류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탁금은 법원에 맡긴 돈이라 일반 통장이랑 다를 것 같은데 압류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확정판결은 받아뒀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500만 원을 빌려주고 3년째 한 푼도 못 받으시다가 확정판결까지 받으셨는데, 집행할 재산을 못 찾아 막막하신 상황이시군요. 공탁금이라도 확인되어 다행이지만 방법을 몰라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A가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이 있다면 그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은 일반 예금통장과 압류 방법이 다릅니다. 은행이 아니라 그 공탁금을 보관하는 '공탁공무원(국가)'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탁금을 돌려받을 권리(공탁물 회수·출급청구권)도 하나의 금전채권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의 채권압류 절차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압류를 한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함께 받아 실제로 돈을 받아내게 됩니다.
필요한 것을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집행권원(=확정판결문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서류). 둘째, 압류할 채권의 특정(=A의 어느 공탁 사건, 어떤 청구권인지 지정). 셋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공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올해 초 대여금 2,500만 원에 대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어 있으니, 가장 큰 산을 넘으신 셈입니다. 여기에 A가 공탁해 둔 약 1,000만 원이 확인된다면 그 범위에서 회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불리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점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공탁금 존재를 '지인에게 들은' 상태라, 공탁 사건번호와 공탁 종류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이 단계를 건너뛰고 막연히 신청했다가 '채권 특정이 안 된다'며 보정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그 공탁금이 담보공탁처럼 조건이 붙어 있으면, 회수 사유가 생기기 전에는 바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압류할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하세요. 확정판결을 근거로 A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A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여기에 공탁금 채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를 활용하세요. 재산명시로도 부족하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보유 재산을 조회합니다. 다만 공탁 사건은 공탁한 법원에서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공탁 사건을 특정하세요. 어느 법원, 몇 년 금 제 몇 호 공탁인지, 담보공탁인지 변제공탁인지를 확인해 둡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세요.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공탁공무원)으로 하여 집행법원에 신청하고,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을 함께 제출합니다.
- 명령이 송달·확정되면 공탁공무원에게 추심을 청구해 실제로 수령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A가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본압류 전에 채권가압류로 공탁금을 먼저 묶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 기일에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압박 수단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공탁금만으로 2,500만 원 전부를 못 받으시면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집행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확정판결이 있으니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 압류가 가능하고, 제3채무자를 국가(공탁공무원)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패는 '공탁 사건 특정'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서류를 꾸리다 보정에 시간을 뺏기기 쉬우니, 판결문과 들으신 공탁 정보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특정부터 추심까지 빠르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오래 고생하셨는데, 이제 받아내실 차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