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압류하면 실제로 언제 받나요? 추심까지 기간은?
전세보증금 압류는 가능하지만 추심명령과 임대차 종료가 전제입니다. 실제 지급 시점과 절차를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질문
전세보증금 압류하면 실제로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인 A에게 3년 전 5,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약속했는데, 작년부터 원금은 물론 이자도 한 푼 안 갚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갚으라고 해도 읽고 답을 안 합니다. 알아보니 A는 월급 받는 직장도 없고, 집도 월세가 아니라 ○○시에 전세 1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세보증금을 압류하면 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막상 압류를 걸어도 A가 그 집에서 안 나가면 돈이 안 들어온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판결은 이미 받아 뒀습니다. 압류를 걸면 실제로 언제쯤, 어떤 식으로 5,000만 원을 받게 되나요? 집주인한테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년 전 빌려준 5,000만 원을 지인 A가 원금도 이자도 갚지 않고, 카톡도 읽고 답을 안 하는 상황에서 A의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압류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군요. 판결까지 받아 두셨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정확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는 충분히 가능하고,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압류를 걸었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압류와 함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하고, 실제 지급은 원칙적으로 A가 그 집에서 나가 임대차가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제229조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A에게 받을 보증금반환채권은 이렇게 집행합니다.
첫째, 채권압류명령(=A가 집주인에게 받을 보증금을 묶어 두는 명령)을 받습니다. 둘째, 추심명령(=A 대신 질문자님이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받아낼 권한을 주는 명령)이나 전부명령(=그 채권 자체를 질문자님 앞으로 넘겨받는 명령)을 함께 받습니다. 보통은 압류와 추심명령을 한 신청서로 동시에 냅니다. 셋째, 임대차가 종료되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겨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은 이미 판결을 받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이 있으니 바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빠릅니다. 또 A가 1억 5,000만 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어, 질문자님의 5,000만 원을 회수할 재산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도 유리합니다.
불리한 점은 A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 임대차가 끝나지 않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지급이 미뤄진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는 임대차 종료 시 제3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가 끝나면 집주인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A의 전세 계약 정보(집주인 인적사항,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를 확인하세요. 모르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받아 둔 판결문(집행문·송달증명 포함)을 준비해, A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임대차가 종료되면 집주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고, 거부하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세요.
- 판결에 따른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확정판결로 받은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니, 그 안에 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보증금만으로 회수가 더딜 수 있으니, A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속여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히 못 갚는 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
전세보증금 압류는 가능하며, 추심명령까지 받아 두면 임대차가 끝날 때 집주인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지급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가 전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판결문과 A의 전세 정보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