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도 재산조회로 확인되나요? 채권 추심 질문
전세보증금도 재산조회로 확인되고,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다면 집주인만 특정하면 됩니다.
질문
빌려준 돈 받으려고 재산조회하면 전세보증금도 나오나요?
지인 A에게 2년 전쯤 3,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올해 초에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을 하려고 보니 A 앞으로 된 집도 없고, 통장도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알아보니 A는 ○○시에서 보증금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명의 부동산은 없지만 전세보증금은 꽤 큰 돈이잖아요. 이 전세보증금도 법원에 재산조회나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확인이 되는 건가요? 확인이 된다면 그 보증금에서 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판결까지 받아놓고 돈을 못 받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확정판결까지 받아 두셨는데 A 명의 부동산도 통장도 비어 있어 집행이 막힌 상황이시군요. 어렵게 이긴 소송인데 돈을 못 받으시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도 재산조회·재산명시 절차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확정판결(=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시므로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보증금 액수를 특정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는 재산명시 신청이 끝난 뒤에도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조회를 하면 금융기관 예금뿐 아니라 각종 재산 정보가 확인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보증금은 임차인(A)이 집주인에게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알아내 그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요건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을 것. 둘째, 채무자(A)가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셋째, 집주인(=제3채무자)과 채권 내용을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질문자님은 3,500만 원 대여금에 대해 올해 초 승소 판결을 받고 이미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집행의 가장 큰 관문인 집행권원을 이미 손에 쥐고 계신 것입니다. 또 A가 ○○시 보증금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는 단서까지 있어, 회수할 재산의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집주인이 누구인지, 보증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질문자님이 아직 특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보증금 액수나 집주인 인적사항을 모른 채 막연히 압류를 넣었다가 반송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로 임차 정보를 확보하고,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을 확인하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대법원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압류·추심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시고, 그래도 재산을 알 수 없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A의 금융·부동산 임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가 사는 아파트 주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소유자)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집주인이 압류 대상인 제3채무자가 됩니다.
- 집주인과 보증금이 특정되면,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십시오. 이것으로 A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가 걸립니다.
- 전세계약이 끝나 A가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A가 아닌 질문자님(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 만기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만약 전세보증금만으로 3,500만 원을 다 회수하기 어렵거나 시일이 걸릴 것 같으면, A 명의 급여나 다른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A가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압박이 자진 변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수단을 동시에 걸어 두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마무리
전세보증금도 재산조회로 확인되고,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니 집주인과 보증금만 특정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받아 두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판결문과 아파트 주소 등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