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8|읽기 4분|조회 1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소송 신청 못 하나요?

채무자 주소를 몰라도 지급명령·소송은 가능합니다. 주소보정·공시송달로 진행하는 방법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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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저는 지인 A에게 작년 3월에 1,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돈은 제 계좌에서 A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원래는 6개월 뒤에 갚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처음엔 카톡으로 사정하면 미안하다고 답이라도 왔는데, 석 달 전부터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문제는 A가 제가 알던 ○○시 집에서 이사를 가버린 것 같다는 겁니다. 예전 주소로는 연락이 닿지 않고, 새 주소는 전혀 모릅니다. 아는 거라곤 이름, 예전 주소,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정도입니다. 주변에서는 "주소를 모르면 소송도 지급명령도 못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이대로 돈을 그냥 날리게 되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1,2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썼는데 채무자가 이사를 가버려 주소를 몰라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 주소를 지금 당장 모른다고 해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과 예전 주소, 휴대폰 번호 정도만 있어도 법원 절차를 통해 현재 주소를 찾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은 민법 제598조의 대여금 반환청구권으로 돌려받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간이 절차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지급명령(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소 문제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첫째,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의 사실조회·보정명령을 통해 통신사·행정정보로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명령은 상대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확정되는데,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안 되면 통상소송으로 옮겨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방식)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여 사실은 차용증·이체내역으로 증명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작년 3월에 1,200만 원을 이체했고, 차용증을 썼으며, 6개월 뒤 변제 약정까지 있습니다. 대여 사실과 변제기, 미변제가 모두 자료로 남아 있어 청구권 자체는 매우 탄탄합니다. 이 점이 가장 유리한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함께 있는 경우 채무자가 반박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불리한 점은 채무자가 예전 주소에서 이사해 현 주소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름·예전 주소·휴대폰 번호를 알고 계시므로, 법원 절차 안에서 주소보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아예 시작조차 못 한다고 오해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과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차용증 원본, 계좌 이체내역, "미안하다"고 답한 카톡, 읽고도 답이 없는 대화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모두 캡처·보관하세요.
  2.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최고하는 우편을 예전 주소로 보내 두세요. 반송되더라도 청구 노력과 시효 관리의 근거가 됩니다.
  3. 주소지 또는 채무자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통신사 사실조회로 주소를 찾습니다.
  4. 주소를 끝내 못 찾으면 통상소송으로 전환해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작년 3월 대여라 기간 여유는 있으나, 방치하지 말고 최고와 신청으로 시효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계좌·급여를 대상으로 압류·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번호를 아시므로 계좌압류를 준비하기 유리합니다. 또한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주소를 몰라도 지급명령·소송은 시작할 수 있고, 법원 절차로 현 주소를 찾아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있으니 결코 불리한 사안이 아닙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자료를 정리해 한 걸음씩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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