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1|읽기 4분|조회 0

채무자가 송달을 계속 피하면 지급명령 못 받나요?

채무자가 송달을 피해 지급명령이 멈췄다면? 공시송달과 소송 전환으로 판결받는 방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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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자가 송달을 계속 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 A에게 작년 3월에 2,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갚기로 한 날이 작년 12월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있고, "3월까지 꼭 갚을게"라고 보낸 카톡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넘게 서류가 송달이 안 됩니다. 알고 보니 A가 등록된 주소에 살지 않고, 우편물을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은 읽고 답을 안 합니다. 주변에서는 "송달이 안 되면 사건이 그냥 끝난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돈을 못 받고 끝나는 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5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기가 지났는데 채무자 A가 송달을 피해 지급명령 절차가 막혀 있는 상황이시군요. 돈도 못 받고 절차까지 멈춰 있으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달이 안 된다고 해서 사건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채권 회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서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라, 송달을 계속 피하는 상대에게는 지급명령보다 일반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송에서는 송달이 안 되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6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소송절차로 넘기거나 신청인에게 주소 보정을 명합니다. 끝까지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반면 일반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이하의 공시송달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는 것으로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가 숨어도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기간)는 원칙적으로 10년이므로, 작년 3월에 빌려준 돈은 시효 걱정은 아직 없으십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2,500만 원 계좌이체 내역과 "3월까지 꼭 갚을게"라는 카톡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모두 증명하는 아주 유리한 자료입니다. 실무에서 대여금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이체내역과 변제 약속 메시지가 함께 있으면 상대가 다투기 어렵습니다.

불리한 점은 A가 등록 주소에 살지 않고 우편물을 일부러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에서 포기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대법원도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법원에서 주소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나 통신사를 통해 A의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과 연락처를 조회해 새 주소를 확인합니다. 보정명령서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새 주소로도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 특별송달(집행관이 직접 전달)을 신청하고, 야간·휴일 송달도 시도합니다.
  3. 그래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이때 지급명령을 취하하고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4. 2,500만 원 이체내역, "3월까지 꼭 갚을게" 카톡, 전화·카톡에 응답하지 않은 정황을 캡처해 날짜가 보이게 정리해 둡니다.
  5. 판결이 확정되면 A의 재산을 찾기 위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A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A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가압류를 해 두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려 간 정황이 드러나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히 못 갚는 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 마무리

송달이 안 돼도 사건은 끝나지 않으며, 공시송달과 소송 전환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과 변제 약속 카톡이 있으니 회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마음고생 크셨겠지만 지금부터 절차를 하나씩 밟으면 됩니다. 이체내역과 카톡, 지급명령 접수 서류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소송 전환과 가압류 순서를 구체적으로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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