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할까 — 실무 총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 인지·송달료부터 부담 주체와 절차까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통장을 압류하면 된다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이 많이 드나요?"
변호사: "생각보다 실비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비용 항목을 모르고 신청하면 송달 지연이나 보정으로 시간을 허비하기 쉬워요.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은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들고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애써 재판에서 이겼는데 집행 비용이 부담되어 머뭇거리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채권 회수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드는 비용과 그 부담 주체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 개념부터 쉽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돈을 받을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자(은행·회사 등)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예금, 급여, 임대보증금 등)을 법원의 명령으로 묶어 두고(압류), 그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받아 냄)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은행에 넣어 둔 돈이나 회사에서 받을 월급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을 지급할 제3자를 제3채무자(예: 은행, 회사)라고 부릅니다. 압류는 채권을 꼼짝 못 하게 묶는 것이고, 추심명령은 그 묶은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받을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은 이 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때 드는 실비(인지·송달료 등)와,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의 보수로 나뉩니다. 많은 분이 두 가지를 섞어 "비용이 비싸다"고 오해하시는데, 법원에 내는 실비 자체는 대개 몇만 원 수준입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근거와 비용 부담의 원칙은 다음 조문에 담겨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려고 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2항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핵심은 제53조입니다. 이 절차는 형사처벌이 따르는 범죄가 아니라 민사 집행 절차이므로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은 없습니다. 대신 기억할 것은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즉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내더라도, 나중에 회수금에서 그 비용을 우선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조문을 모른 채 "내 돈 들여 압류해야 하냐"며 포기하려는 분이 흔한데, 실비는 채무자 몫으로 돌아옵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려면 아래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각 요건은 비용 발생과도 직결됩니다.
| 요건 | 쉬운 설명 | 예시 |
|---|---|---|
| 집행권원 |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강제집행 근거 문서 | 확정된 대여금 판결문 |
| 집행문·송달증명 |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된 사실 증명 | 판결 정본에 집행문 부여 |
| 피압류채권의 특정 | 어떤 채권을 압류할지 구체적으로 지정 | ○○은행 예금채권 500만 원 |
| 제3채무자 존재 |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제3자가 실제로 있어야 함 | 급여를 주는 회사, 예금 은행 |
| 관할 법원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피압류채권의 특정입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른다"면 압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그만큼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반대로 압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월 185만 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일정액 이하의 예금 등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런 채권을 대상으로 신청하면 비용만 들이고 추심은 못 하는 결과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은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추심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과 노력은 집행비용에 준하여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추심을 위해 들인 비용이 무조건 채권자 개인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상실하고 추심채권자만 추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압류만 하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줄" 아는 분이 많은데, 추심명령이 있어야 비로소 직접 받아 낼 권한이 생깁니다.

민사 집행은 형사사건과 달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집행권원과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서류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서류가 부실하면 보정명령으로 지연되고, 그만큼 송달료 등 비용이 늘어납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이 절차는 형벌이 아니라 비용의 문제이므로, 아래 표로 신청 방식별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실무상 통상 수준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직접 신청(본인) | 변호사 선임 |
|---|---|---|
| 신청 인지대 | 4,000원(1건 기준) | 동일 |
| 송달료 | 당사자 수에 따라 수만 원대 | 동일 |
| 변호사 보수 | 없음 | 건당 수십만 원 선(사건 난이도별 차이) |
| 비용 부담 주체 | 실비는 채무자에게 전가(제53조) | 실비는 채무자, 보수는 원칙적 채권자 |
| 적합한 경우 | 피압류채권이 명확한 단순 사건 | 재산 파악·다수 압류·추심의 소 필요 시 |
인지대는 신청서 1건당 4,000원으로 정액입니다. 송달료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수에 비례해 수만 원 수준이 듭니다. 여기에 결정 후 집행권원 송달·공탁 등 부수 절차가 추가되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쓸 수 있는 수단으로는, 집행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 추심이 거부될 때의 추심의 소, 여러 채권자가 경합할 때의 배당절차가 있습니다. 추심명령 대신 전부명령(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을 택할 수도 있는데, 다른 채권자와 경합이 없고 제3채무자 자력이 확실할 때 유리합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증언이 아니라 서류로 승부하는 절차입니다. 아래 표의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비용 낭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준비 서류 | 확보 방법 | 유의점 |
|---|---|---|
| 집행권원 정본 |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 확정 여부 확인(미확정이면 집행 불가) |
| 집행문 | 재판한 법원 또는 공증사무소 | 승계가 있으면 승계집행문 필요 |
| 송달증명원 | 법원 발급 |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증명 |
| 확정증명원 | 법원 발급 | 판결의 경우 필수 |
| 제3채무자 정보 | 은행·회사명, 소재지 | 법인등기부로 정확한 상호·주소 확인 |
| 채무자 주소 자료 | 초본 등 | 송달 불능 시 보정·재송달 비용 발생 |
실무에서 가장 흔히 놓치는 것은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입니다. 판결은 받았지만 확정되지 않았거나 송달 증명을 빠뜨리면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그 사이 추가 송달료가 나갑니다. 또 제3채무자인 은행·회사의 정확한 상호와 주소를 틀리면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법인등기부로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유의점·비용 |
|---|---|---|
| 1. 집행권원 확보 | 판결·지급명령 확정, 집행문 부여 | 확정·송달·집행문 증명 발급 |
| 2. 피압류채권 특정 | 어떤 채권을 압류할지 결정 | 불명 시 재산명시·조회 선행 |
| 3. 신청서 접수 | 관할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인지 4,000원 + 송달료 |
| 4. 법원 결정 | 서면심사 후 압류·추심명령 발령 | 통상 수일~2주 |
| 5. 제3채무자 송달 | 은행·회사에 결정문 도달 | 송달 시 압류 효력 발생 |
| 6. 추심 실행 |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 청구 | 거부 시 추심의 소 제기 |
| 7. 추심신고 | 추심 완료 후 법원에 신고 | 신고 전 다른 압류 경합 시 배당 |
송달이 완료되어야 압류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예금을 빼 가면 압류가 공전되므로, 신속한 송달이 중요합니다. 추심이 끝나면 반드시 추심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오면 돈을 나눠 갖는 배당절차로 넘어갑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송달료)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채권자가 먼저 내더라도 회수금에서 우선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부담입니다.
Q. 인지대와 송달료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신청 인지대는 1건당 4,000원으로 정액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수만 원 수준입니다. 제3채무자가 여럿이거나 재송달이 생기면 조금 더 늘어납니다.
Q. 채무자 통장을 모르는데도 압류할 수 있나요?
특정이 안 되면 바로 어렵습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먼저 거쳐 어느 은행·회사에 채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하며,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듭니다.
Q. 압류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 비용만 날리는 건가요?
그 채권에 잔액이 없으면 추심은 못 합니다. 그래서 피압류채권을 특정할 때 실제 자력이 있는 채권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처럼 반복 지급되는 채권은 장래 발생분까지 압류해 둘 수 있습니다.
Q.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다른 채권자 경합이 없고 제3채무자 자력이 확실하면 전부명령이 간편하고, 경합 가능성이 있거나 자력이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권합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인지 4,000원과 송달료 정도로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 그 실비는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회수금에서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피압류채권을 제대로 특정하고 서류를 갖추는 것이 결국 비용 낭비를 막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받은 판결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집행까지 제대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망설이기보다, 어떤 채권을 어떻게 압류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피압류채권과 집행 방법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