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동네생활 닉네임만 아는데 상대가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당근 동네생활에서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수사가 되는지, 명예훼손과 모욕죄 성립 요건과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당근마켓 동네생활에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반대로 제가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동네생활 글에 어떤 가게 후기를 남겼는데, 댓글에서 다른 이용자와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거짓말쟁이",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댓글을 세 번 정도 달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캡처 다 떠놨다"고 답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사람 실명도 모르고 닉네임만 압니다. 상대방도 제 닉네임만 알 텐데요.
저는 실명이나 주소, 전화번호를 한 번도 안 밝혔습니다. 닉네임만 아는 사이인데 정말 고소가 되나요? 경찰이 제 신원을 어떻게 찾나요? 반대로 그 사람이 저한테 욕설도 했는데 저도 닉네임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당근 동네생활 댓글에서 다툼이 생겨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상황에, 서로 닉네임만 아는데 정말 수사가 되는지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실 만큼 불안하셨을 텐데,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고, 수사도 진행됩니다. 실명·주소·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은 처벌을 피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경찰은 당근마켓 운영사에 대한 통신자료·압수수색으로 계정 가입정보와 접속기록(IP)을 확보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남긴 댓글이 실제로 처벌 대상인지는 표현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공연성)여야 하고, 둘째, 특정인을 가리킬 수 있어야 하며(=피해자 특정), 셋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적었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아냥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구류·과료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로 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되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이 남긴 "거짓말쟁이",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표현부터 보겠습니다. 이 표현들은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 의견·평가에 가까워,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점은 질문자님께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입니다. 반면 상대를 특정할 수 있고 여러 이용자가 보는 댓글창에 세 번 반복해 달았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닉네임만 아는데 무슨 특정이냐"는 반박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명이 아니어도 주변 정황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특정 가게를 두고 오간 댓글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질문자님이 단 댓글 세 개와 상대방이 단 욕설·답글을 모두 화면 그대로 캡처하세요. 삭제되기 전에 날짜·닉네임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먼저 댓글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텐데, 상대가 이미 캡처했다면 삭제해도 소용없고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임의로 지우지 마세요.
- 상대가 먼저 욕설을 했다면 그 부분을 모아 질문자님도 모욕죄로 맞고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기한이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 만약 상대에게서 고소장 접수·경찰 출석요구 연락이 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진술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댓글 다툼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서로 상대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을 보면 양쪽 모두 험한 말이 오간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합의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마무리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와 수사는 가능하며, 질문자님 표현은 명예훼손보다 모욕에 가까워 보인다는 점, 상대 욕설에 대해 6개월 안에 맞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끼시는 불안은 캡처를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면 상당히 줄어듭니다. 단순 감정싸움은 처벌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댓글 캡처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처벌 여부와 대응 전략을 훨씬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