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대신 상대방 코인(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거래소에 있는 코인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권' 집행 방식과 지급명령·가압류로 재산을 지키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질문
지인 A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6월에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받았고, 갚기로 한 날짜는 올해 3월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예전에 코인 투자로 돈을 좀 벌었다는 얘기를 자주 했고, 카톡으로도 "거래소에 몇천만 원어치 들고 있다"고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통장이나 부동산만 압류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거래소에 들어 있는 가상자산(비트코인 같은 코인)도 압류가 되나요?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A가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겨버릴까 봐 마음이 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받았는데 갚기로 한 3월이 지나도록 한 푼도 못 받으셨고, 상대방이 거래소에 코인을 들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마음이 많이 급하실 것 같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코인)도 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코인을 직접 집행관이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거래소를 상대로 A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코인 반환·출금 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다른 지갑으로 옮길 위험이 있으므로 서두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은 대여금 반환청구권으로, 민법 제598조에 따른 소비대차 계약에 근거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부동산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물건도 아니어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민사집행법 제251조)으로 처리합니다.
핵심 요건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집행할 수 있는 권원(=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서류)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압류할 재산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A가 어느 거래소에 계정을 두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셋째, 그 거래소에 대해 A가 가지는 출금·반환 청구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6월 차용증이 있고 변제기가 올해 3월로 지났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A가 카톡으로 "거래소에 몇천만 원어치 들고 있다"고 직접 밝힌 대화까지 있으니, 재산이 존재한다는 정황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상대가 스스로 남긴 이런 메시지가 재산 소재를 좁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리한 점은, 통장 잔고가 거의 없어 보이고 코인은 언제든 다른 지갑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고 판결부터 천천히 받으려다가 재산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보아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압류 대상 재산성 자체는 인정되는 방향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차용증, 이체내역, "거래소에 몇천만 원어치 들고 있다"는 카톡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원본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금액과 차용증이 분명하므로 지급명령 신청이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동시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A가 특정 거래소에 가진 코인 출금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면, 옮기기 전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는 관할 법원에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는 해당 거래소가 됩니다.
- 거래소 계정 소재가 불분명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활용하십시오.
참고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코인은 빠져나갑니다. 기한보다 속도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민사 절차와 별개로, A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린 정황(변제 능력이 없으면서 속인 경우)이 확인되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못 갚는 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빌릴 당시의 기망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거래소 코인도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가 가능하며,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코인을 옮기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일입니다. 차용증과 카톡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압류 신청서 작성부터 절차를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