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5|읽기 5분|조회 0

재심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확정판결 다시 다투는 법

확정된 폭행 유죄, 증인의 거짓 증언 정황을 뒤늦게 알았을 때 재심이 가능한지 절차와 순서를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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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심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확정된 판결도 뒤집을 수 있나요?

저는 3년 전 폭행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당시 상대방 지인 B가 법정에서 "내가 직접 봤다"며 제가 먼저 때렸다고 증언했고, 그 증언 때문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B가 다른 사람에게 "사실 그때 현장에 없었는데 부탁받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카톡 대화 내용을 우연히 캡처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맞은 쪽이라고 주장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억울하게 벌금을 냈습니다. 이 카톡 캡처가 있으면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확정된 지 오래돼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년 전 폭행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는데, 유죄의 핵심이었던 B의 증언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정황을 뒤늦게 알게 되어 억울하신 상황이시군요. 잠도 못 이루실 만큼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형사 재심을 청구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카톡 캡처만으로 곧바로 재심이 열리는 것은 아니고, B의 위증이 별도로 확인되는 절차가 사실상 함께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열립니다.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는 예외적인 제도라,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과 직접 관련된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로 거짓임이 증명된 경우(=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위증죄로 유죄 확정된 경우, 제420조 제2호)입니다. 둘째,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위조·변조된 것으로 증명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 요건을 쉬운 말로 정리하면, 재심은 확정판결이 있을 것, 법이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할 것, 그 증거가 판결에 영향을 준 것일 것, 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특히 위증을 이유로 한 재심은 그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 확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B가 "현장에 없었는데 부탁받고 그렇게 말했다"고 인정하는 카톡 대화가 캡처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위증을 의심할 강력한 단서입니다. 반대로 불리한 점은, 이 캡처 하나만으로는 곧바로 재심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 제420조 제2호는 증언이 거짓임이 "확정판결로" 증명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뤄 보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B를 위증죄로 고소해 B에게 위증죄 유죄가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는 흐름이 가장 정석입니다. 대법원도 위증을 이유로 한 재심에서는 증인의 위증이 확정판결 등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사건이라 재심 청구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 재심은 형 집행이 끝났거나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으니, 3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B의 카톡 대화 캡처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대화 상대·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가능하면 휴대전화 원본과 백업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캡처만 있으면 위조 주장이 나올 수 있어 원본 확보가 중요합니다.
  2. 당시 폭행 사건의 판결문, 공판조서, B의 증언이 담긴 조서를 발급받아 B가 정확히 무엇을 증언했는지 확인하세요.
  3. B를 위증죄로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하세요. 위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152조)에 해당합니다.
  4. B의 위증죄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첨부해 원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세요.
  5. 위증 공소시효(원칙적으로 5년) 안에 고소가 이루어져야 하니, 사건이 3년 전이라면 서두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부당하게 낸 벌금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B가 거짓 증언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위증 고소, 재심, 형사보상, 민사배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질문자님 사안은 B의 위증을 먼저 확정시킨 뒤 그 판결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재심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니 억울함을 충분히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카톡 원본과 판결문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위증 고소부터 재심까지의 순서를 정확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너무 늦지 않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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