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반려 사유 총정리 — 왜 되돌려받고, 어떻게 다시 낼까
고소장 반려 사유와 재접수 방법을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는데 접수가 안 되고 돌려받았어요. 이러면 이제 못 하는 건가요?"
변호사: "고소장 반려는 끝이 아닙니다. 반려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그걸 보완하면 다시 낼 수 있어요."
고소장 반려 사유는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지점입니다. 어렵게 마음먹고 경찰서에 갔는데 접수조차 안 되고 서류를 되돌려받으면, 마치 사건 자체가 거부당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 막막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고소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고소장이 왜 반려되는지, 반려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고소장 반려란? — 개념부터 쉽게
고소장 반려란, 수사기관(경찰)이 접수된 고소장을 정식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를 들어 고소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상태로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으니, 보완하거나 다른 절차를 밟으라"는 안내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이 반려를 "불송치(=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나 "각하"와 같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반려는 수사 결과가 아니라 접수 단계의 처리입니다. 사건에 대한 실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서류나 요건에 문제가 있어 아직 정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인 것이지요.
그래서 반려는 대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반려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빠진 것을 채우고 다시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훨씬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반려 통지를 받고 아예 포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고소장 반려의 근거는 경찰 내부 규칙인 경찰수사규칙에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1조(고소·고발의 반려)
사법경찰관은 접수한 고소·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 경우,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는 경우,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인 경우,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인 경우, 6. 「형사소송법」 제223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 사건인 경우,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고발의 경우 등.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점은 반려에는 고소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고소장을 수리해야 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반려에 동의해야만 하는 줄 알고 서명했다"는 분이 흔한데, 동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참고로 고소는 그 자체로 처벌받는 행위가 아니지만, 허위 사실로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이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언제 반려되고, 언제 반려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고소장 반려 사유는 아래 표처럼 정리됩니다. 각 사유가 왜 문제 되는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예시와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 반려 사유 | 쉬운 설명 | 예시 |
|---|---|---|
|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 | 고소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민사 분쟁일 때 | 단순 채무 불이행, 계약 파기 |
| 공소시효 완성 |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 7년 전 발생한 단순 사기 |
| 이미 처분·판결된 사건 | 같은 사안이 불기소·판결로 끝났고 새 증거가 없을 때 | 동일 내용으로 재고소 |
| 피의자 사망·법인 소멸 | 처벌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가해자가 사망함 |
|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죄에서 이미 용서한 경우 | 합의 후 다시 고소 |
| 고소 권한 없음 | 피해자·법정대리인 등 고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의 고소 | 제3자가 임의로 고소 |
| 고소기간 도과 등 | 친고죄에서 6개월이 지났거나 재고소 제한 위반 | 모욕죄를 안 지 8개월 뒤 고소 |
여기서 실무상 오해가 잦은 경계선을 짚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민사인가 형사인가"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속였다는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일 뿐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거짓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편취(=속여서 재산을 빼앗음)로, 반려 대상이 아니라 정식 수사 대상입니다. 이처럼 같은 "돈 못 받은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표현 방식에 따라 반려 여부가 갈리므로, 고소장에 기망 정황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관건입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사기죄 성립을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사기로 고소했다가 반려되는 사건의 배경에 바로 이 법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판결은, 고소는 범죄 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어느 정도 특정이 필요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고 범죄 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면 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고소 내용이 지나치게 막연하지 않게 특정되어 있으면 형식 요건은 갖춘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고소장 단계에서 범죄 성립 요건과 증거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사건 진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부 처벌된다고 편을 들어드리면 상담은 수월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반려는 처벌이 아니라 접수 단계의 처리이므로, 반려 자체에 형벌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려와 다른 종국 처분을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대응책을 아는 것입니다.

| 구분 | 반려 | 불송치 | 불기소(각하 등) |
|---|---|---|---|
| 처리 주체 | 경찰(접수 단계) | 경찰(수사 후) | 검찰(수사 후) |
| 실체 판단 여부 | 없음(요건·서류 문제) | 있음(혐의 없음 등) | 있음 |
| 주된 대응 | 보완 후 재접수 | 이의신청 | 검찰항고·재정신청 |
| 고소인 동의 | 필요 | 불요 | 불요 |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함께 쓸 수 있는 수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으로 형사절차 안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고소장 반려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범죄 성립 요건을 증거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억울한 사실관계는 분명한데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반려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 입증 대상 | 필요한 증거 | 유의점 |
|---|---|---|
| 거래·계약 관계 | 계약서, 차용증, 이체내역 | 날짜·금액·당사자가 드러나게 |
| 기망 정황 | 대화 캡처, 녹취, 문자 | 거짓 약속·허위 설명이 담긴 부분 보존 |
| 피해 발생 |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 |
| 상대방 특정 | 이름·연락처·계좌 정보 | 불명확하면 최대한 단서 제출 |
주의할 점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입니다. 상대와 나눈 대화를 내가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내가 대화에 없는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 모르게 녹음하면 위법이 되어 증거로 쓸 수 없고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지만, 확보 방법이 적법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유의점 |
|---|---|---|
| 1. 고소장 접수 | 관할 경찰서에 제출 | 요건·증거를 갖춰 작성 |
| 2. 반려 검토 | 경찰이 반려 사유 해당 여부 판단 | 반려에는 고소인 동의가 필요 |
| 3. 반려 또는 수리 | 동의 시 반려, 미동의 시 수리 | 동의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 |
| 4. 보완·재접수 | 사유를 보완해 다시 제출 | 부족했던 부분을 명확히 채움 |
| 5. 수사·송치/불송치 | 혐의 인정 시 검찰 송치 | 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 |
| 6. 검찰 처분·재판 | 기소 여부 결정, 재판 진행 |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 |
반려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접수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신문고나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반려 사유가 타당한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무작정 재접수를 반복하기보다 사유를 정확히 분석해 보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고소장이 반려되면 다시는 고소를 못 하나요?
아닙니다. 반려는 접수 단계의 처리일 뿐이라 사유를 보완해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고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처럼 회복이 어려운 사유도 있으니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반려에 꼭 동의해야 하나요?
동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고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고소장을 수리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 반려 사유가 타당한지 반드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Q. 민사 문제라며 반려됐는데, 정말 형사가 안 되나요?
단순 채무 불이행이면 어렵지만,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기망 정황을 증거로 구체화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같은 사건을 이미 고소했는데 다시 낼 수 있나요?
이전에 불기소되었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되면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Q. 친고죄인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괜찮을까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반려되니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고소장 반려 사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반려는 사건의 실체 판단이 아니라 접수 단계의 처리이므로 대부분 보완해 다시 낼 수 있다는 것, 반려에는 고소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서명 전에 사유를 따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범죄 성립 요건을 증거로 채워야 반려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낸 고소장을 되돌려받으면 마치 문전박대당한 기분이 들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반려 사유만 정확히 알면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안마다 반려 원인과 대응 전략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