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3|읽기 4분|조회 1

고소하는 데 비용이 드나요? 변호사 없이도 접수 가능할까요?

고소 접수에는 국가 수수료가 없고 변호사 선임도 의무가 아닙니다. 혼자 접수하는 법과 사기죄 성립 요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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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소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A에게 3개월 전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두 달이 지나도록 돈을 안 줍니다. 카톡으로 언제 갚느냐고 물어도 읽고 답을 안 합니다. 통화도 안 받습니다. 처음 빌려줄 때 "급한 일이 있어서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저 말고도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인터넷을 보니 고소하려면 변호사를 꼭 써야 하고 수백만 원이 든다는 말도 있고, 그냥 경찰서 가면 공짜라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저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돈이 많이 들면 포기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고소 자체에 비용이 드는 건가요?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두 달째 못 받으신 데다, 고소 비용까지 걱정하시느라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접수 자체에는 국가에 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는 것은 무료이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자님 혼자서도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인정받으려면 준비할 부분이 있으니 아래에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고소장을 내는 데 인지대나 수수료 같은 국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하려면 첫째 상대가 속이는 행위(=기망행위)를 했을 것, 둘째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넸을 것, 셋째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은, 알고 보니 지인 A가 질문자님 말고도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상태였다는 부분입니다. 빌릴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라, 단순한 못 갚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인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불리한 점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갚겠다"는 약속을 못 지킨 것만으로는 경찰이 단순 채무불이행(=빌린 돈을 못 갚은 민사 문제)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갚을 마음은 있었는데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빌릴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돈을 빌릴 때의 재산 상태와 사용처를 함께 따져 사기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돈을 빌려줄 때 오간 카톡과 문자, "월급 받으면 갚겠다"고 한 대화를 모두 캡처해 보관하세요. 읽고 답을 안 한 정황도 그대로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2. 500만 원을 보낸 계좌 이체내역을 출력해 두세요. 돈이 실제로 건너간 사실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3. 지인 A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아는 경위나 연락처가 있으면 정리해 두세요.
  4. 이 자료들을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한 뒤, 상대 주소지나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담당 수사관 배정과 고소인 조사가 이어집니다.
  5.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시간에 쫓기지는 않지만, 대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기 쉬우니 지금 바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개로, 빌려준 500만 원 자체를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 지급명령 신청을 이용하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상대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걸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하면 상대가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무리

고소 접수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로 인정받으려면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준비가 막막하시면, 카톡 캡처와 이체내역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승산과 방향을 더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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