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2|읽기 4분|조회 2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배상명령은 각하됩니다. 다만 별도 민사소송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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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인 A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비 1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A를 폭행 혐의로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담당 검사님이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 주셔서 형사재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냈습니다. 치료비 180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A가 끝까지 "먼저 맞아서 방어한 것뿐이다"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무죄가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입니다. 만약 A가 무죄를 받으면 제가 낸 배상명령 신청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병원비 180만 원은 영영 못 받는 건가요? 무죄가 나올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뭘 준비해 둬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폭행으로 병원비 180만 원이 나왔는데 가해자 A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어, 혹시 무죄가 나오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불안하셨을 텐데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질문자님이 낸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됩니다. 즉 배상명령으로는 병원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영 못 받는 것이 아니니 미리 대비하시면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합니다. 이 제도는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등을 함께 배상하라고 명령해 주는 제도입니다. 별도 민사소송 없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핵심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무죄·면소·공소기각이면 안 됩니다). 둘째, 배상 범위와 금액이 명백해야 합니다. 셋째,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않거나 다투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은 무죄가 선고되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폭행으로 병원비 180만 원이 나왔고, 이를 근거로 치료비 180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배상명령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우선 유리한 점은 병원비 180만 원처럼 금액이 명확한 물적 피해는 배상명령에서 인정받기 쉽다는 점입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가 "먼저 맞아서 방어한 것뿐이다"라며 정당방위를 다투고 있어,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나오면 배상명령은 각하됩니다. 또한 위자료 100만 원은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유죄가 나오더라도 각하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위자료까지 배상명령으로 다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 분이 많은데,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대법원도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원본으로 확보하십시오. 금액이 명백할수록 배상명령이든 민사든 인정받기 쉽습니다.
  2. 폭행 당시 상황을 입증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녹음을 지금 모아 두십시오. 정당방위 주장을 깨는 자료가 됩니다.
  3.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다투는 만큼, 피해자로서 검사에게 CCTV 확보와 증인 신청을 적극 요청하십시오.
  4. 무죄가 나와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즉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나 소액사건 지급명령을 준비하십시오. 각하 결정문도 보관해 두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민법 제750조)은 그대로 남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고, 다툼이 크지 않은 병원비는 지급명령을 활용하면 빠릅니다.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형사 결과만 기다리다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

무죄가 나오면 배상명령은 각하되지만, 병원비 180만 원은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처음부터 민사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진단서와 CCTV 같은 자료만 잘 챙겨 두시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대응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형사와 민사 중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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