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죄 고소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성립요건과 절차 총정리
신용훼손죄 고소 비용과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증거 확보 요령, 절차와 FAQ까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누가 저희 가게가 곧 망한다고 거래처에 소문을 냈어요. 이거 신용훼손죄로 고소하려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변호사: "고소 자체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훼손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서, 비용보다 먼저 따져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신용훼손죄 고소 비용이 궁금해서 이 글을 찾으셨다면, 아마 누군가 나 또는 내 사업체에 대해 허위 소문을 퍼뜨려 거래와 신용에 타격을 입은 상황일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고소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신용훼손죄의 고소 비용은 물론,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성립 요건과 절차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신용훼손죄란? — 개념부터 쉽게
신용훼손죄란,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거나 그 밖의 위계(=속임수)로써 사람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信用)은 사람의 명예나 인격이 아니라, 경제적인 지급 능력이나 지급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저 사람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 "저 회사는 곧 부도난다"처럼 경제적 믿음을 깎아내리는 것이 신용훼손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인격에 대한 평판을 보호한다면, 신용훼손죄는 돈과 관련된 신뢰를 보호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을 혼동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저 사람 바람피웠다"는 명예훼손이고, "저 사람 곧 파산한다"는 신용훼손입니다. 어느 쪽으로 고소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증거와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신용훼손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이 조문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는 문언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달리, 신용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처벌되는 명예훼손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자금난이 있긴 한데, 그걸 소문낸 사람을 신용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라고 물으시는데,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신용훼손죄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신용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요건 | 쉬운 설명 | 예시 |
|---|---|---|
| 허위의 사실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 진실이면 성립 안 됨 | 정상 영업 중인데 "부도났다"고 함 |
| 유포 또는 위계 | 불특정·다수에게 퍼뜨리거나 속임수를 씀 | 거래처 여러 곳에 소문을 냄 |
| 경제적 신용의 훼손 | 지급 능력·지급 의사에 대한 신뢰가 손상됨 | "대금 못 준다"는 신뢰 저하 |
| 고의 | 허위임을 알면서 신용을 떨어뜨리려는 인식 | 허위인 줄 알고 퍼뜨림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요건은 허위성과 경제적 신용에 대한 것인지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저 식당 위생이 엉망이다"라는 말은 신용훼손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용훼손은 어디까지나 "돈을 갚을 능력·의사"라는 경제적 신뢰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여기서의 신용을 좁게 봅니다. 상품의 품질이 나쁘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신용훼손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는 상품의 질에 대한 신뢰와 지급 능력에 대한 신뢰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선을 놓치는 분이 흔합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은 형법 제313조의 "신용"이란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람의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인격적 평가나 상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는 신용훼손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상담에서 이 판결을 설명드리면 "내가 당한 건 신용훼손이 아니라 다른 죄였구나" 하고 방향을 다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은 신용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의 유포로 사람의 신용이 저하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거래가 실제로 끊기지 않았더라도, 신용을 떨어뜨릴 위험이 생겼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험범(=위험만 생겨도 성립하는 범죄)이라는 성격을 보여 줍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신용훼손죄는 유사한 다른 죄들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위 소문으로 영업이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인격적 평판이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
| 보호 대상 | 경제적 지급 능력·의사에 대한 신뢰 | 사람의 업무 수행 | 사람의 인격적 평판 |
| 사실 여부 | 허위사실만 처벌 |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 | 사실·허위 모두 처벌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사실 2년 이하 / 허위 5년 이하 등 |
| 공소시효 | 7년 | 7년 | 사실 5년 / 허위 7년 |
| 고소 성격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반의사불벌죄 |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용훼손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처벌할 수 있고,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도 있습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신용훼손죄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허위성과 유포 사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형사 사건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증거를 점검해 보세요.
| 입증 대상 | 필요한 증거 | 확보 요령 |
|---|---|---|
| 유포 사실 | 문자·카톡·이메일 캡처, 녹취, 목격자 진술서 | 날짜·발신자가 보이게 전체 보존 |
| 허위성 | 재무제표, 통장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정상 운영 자료 | 소문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 |
| 신용 저하 | 거래 중단 통보, 계약 해지 문서 | 소문과 거래 변화의 시간적 연관 정리 |
| 가해자 특정 | 발신 번호, 아이디, 활동 이력 | 익명이면 정황 증거 함께 확보 |
실무 팁을 세 가지 드립니다. 첫째, 허위임을 피해자가 증명할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멀쩡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 운영을 보여주는 재무 자료가 핵심입니다. 둘째, 전해 들은 말은 그 사람의 진술서로 남기세요. "누가 그러던데요" 식의 전언은 증거력이 약하므로, 소문을 직접 들은 사람의 서명 있는 진술서가 훨씬 강력합니다. 셋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피하세요.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통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어 증거로 쓸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유의점 |
|---|---|---|
| 1. 증거 확보 | 유포·허위성·신용 저하 자료 정리 | 삭제 전 최대한 빨리 |
| 2. 고소장 접수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 | 요건별로 증거를 대응시켜 작성 |
| 3. 고소인 조사 | 진술조서 작성 |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
| 4. 피의자 조사·수사 | 경찰이 허위성 등 조사 |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대비 |
| 5. 송치·불송치 | 혐의 인정 시 검찰 송치 | 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 |
| 6. 검찰 처분·재판 | 기소·약식명령 등 | 합의·처분에 신중히 대응 |
불송치 결정을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실무에서는 신용훼손죄가 허위성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불송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탄탄히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신용훼손죄 고소 비용은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고소장 접수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대리하거나 사건을 관리하게 하면 착수금 등 변호사 보수가 발생하며, 이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소문이 사실이면 처벌이 안 되나요?
네, 어렵습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내용이 진실이라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 등 다른 죄가 성립할 여지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상품 품질이 나쁘다는 소문도 신용훼손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경제적 지급 능력에 대한 신뢰를 뜻하므로, 상품의 질에 대한 비방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Q.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신용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그 안에는 고소하셔야 국가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로 처벌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실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상대의 재산 도피가 우려되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신용훼손죄 고소 비용은 접수 자체로는 부담이 크지 않지만, 진짜 관건은 비용이 아니라 허위성과 유포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일 때만 성립하고 경제적 신뢰만을 보호하며,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 없이 공소시효 7년 안에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내 신용과 사업을 겨냥한 거짓 소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제대로 갖추면 법은 여러분의 경제적 신뢰를 지켜 줍니다. 사안마다 어느 죄로 접근할지,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