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으로 상대방 재산조회 신청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도 집행권원입니다. 재산명시를 거쳐 재산조회까지 신청 가능한 절차와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으로 재산조회 신청할 수 있나요?
작년에 지인 A와 민사소송을 끝까지 다퉈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A가 소송비용을 한 푼도 안 주려고 해서, 법원에 신청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에는 A가 저에게 약 3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A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도 읽고 답을 안 합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집도 전세인지 자가인지 모르고 통장도 어느 은행인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재산명시'랑 '재산조회'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제가 가진 건 판결문이 아니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한 장뿐입니다. 이 결정문만으로도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서 A 재산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달 동안 받을 방법이 없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 받으셨는데도 지인 A가 380만 원을 주지 않고 연락조차 끊어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법원이 인정한 받아낼 권리 증서)입니다. 따라서 이 결정문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거쳐 재산조회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어, 그 점을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74조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에도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되려면 대체로 이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집행권원이 있을 것(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도 포함됩니다). 둘째, 먼저 재산명시 절차를 신청했을 것. 셋째,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았거나, 재산목록을 냈어도 빚을 갚기에 부족할 것. 이 조건이 갖춰지면 법원이 금융기관·국토교통부 등에 조회해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찾아 줍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이미 소송에서 이기셨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으로 38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유리합니다. 집행권원이 손에 있으니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A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고 답을 안 하는 상황은 불리한 점이자, 동시에 재산조회로 가기 위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불출석하면 오히려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도 집행권원을 갖춘 채권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결정문은 판결이 아니니 집행이 안 되는 줄 알았다'며 손 놓고 계신 분이 정말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으시고, 결정이 A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함께 발급받으십시오. 집행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하십시오. 이 절차 없이 바로 재산조회로 갈 수 없습니다.
- A가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이 부족하면 그때 같은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십시오. 조회할 기관(은행·보험·부동산 등)을 함께 지정합니다.
- 그동안 A와 주고받은 문자, 전화 내역, 안 읽거나 읽고 답 없는 정황을 캡처해 보관해 두십시오. 송달이 어려울 때 참고자료가 됩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아직 작년 일이니 기한 걱정은 없지만, 방치하면 시효가 흐르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재산조회로 A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확인되면 곧바로 압류·추심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380만 원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A가 재산명시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자체가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 마무리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은 판결문과 똑같이 강제집행이 되는 서류이고, 재산명시를 거치면 재산조회까지 가능합니다. 380만 원, 충분히 받아내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정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재산명시부터 회수까지 순서를 맞춰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