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개인 물건 5만원어치 산 것도 업무상횡령인가요?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 5만 원어치 결제, 업무상횡령이 될까요? 소액·실수·즉시반환 사안의 처벌 가능성과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 5만원어치 산 것도 업무상횡령인가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법인카드를 들고 있다가, 편의점에서 제 개인용 생수와 간식 5만 3천 원어치를 같이 결제해 버렸습니다. 급하게 계산하느라 카드를 잘못 꺼낸 건데, 며칠 뒤 경리팀에서 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건 업무상횡령이라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5만 3천 원을 회사 계좌로 다시 넣어드리겠다고 했고, 실제로 다음 날 이체까지 마쳤습니다. 처음부터 회사 돈을 빼먹으려던 게 아니라 실수였는데, 단돈 5만 원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닌지 잠도 못 잘 만큼 불안합니다. 정말 이런 것도 횡령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법인카드로 개인 생수와 간식 5만 3천 원어치를 잘못 결제하셨고, 다음 날 바로 이체로 반환까지 마쳤는데 회사가 형사고발을 언급해 잠도 못 주무신다니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상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을 산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금액이 5만 3천 원으로 소액이고, 실수로 카드를 잘못 꺼낸 정황이 있으며, 발각 다음 날 곧바로 전액을 반환하신 사안이라면 실제로 기소되어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회사 돈이나 법인카드를 맡아 관리하는 위치). 둘째,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써 버릴 것(=불법영득의사, 회사 재산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 셋째, 이 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단순 실수나 착오는 이 의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회식 중 급하게 계산하다 카드를 잘못 꺼냈다는 점, 금액이 5만 3천 원으로 소액인 점, 회사가 지적하자 바로 다음 날 회사 계좌로 전액을 이체해 반환한 점은 "회사 돈을 빼먹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소액·즉시반환 사안을 다수 다뤄 보면, 검찰 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거나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하게 볼 여지도 짚어드립니다. 만약 이런 결제가 여러 번 반복되었거나, 발각 전까지 스스로 신고하지 않고 감춘 정황이 드러나면 실수라는 주장이 약해집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은데, 단 한 번의 실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5만 3천 원을 이체한 반환 내역(계좌 이체 확인증, 이체 메모)을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이것이 실수와 반환 의사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편의점 결제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등 그날 회식 자리에서 함께 결제된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 회사와 주고받은 대화(문자·메신저·사내 메일)를 캡처해 두십시오. 특히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고 질문자님이 즉시 응한 흐름이 드러나면 유리합니다.
- 회사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경위서(사유서)를 차분히 제출해, 실수임을 밝히고 재발 방지 의사를 표시하십시오.
- 만약 실제로 고발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 진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업무상횡령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한 죄이지만,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환을 마치면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회사가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를 써 준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가 민사상 5만 3천 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미 전액 반환하셨으니 이 부분은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5만 3천 원 소액에 실수이고 즉시 반환까지 마친 이 사안은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환 내역과 경위서로 실수임을 분명히 남겨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실수와 감정적 압박은 처벌 대상이 아니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가 실제로 고발을 진행하려 한다면, 반환 내역과 대화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훨씬 안심하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