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사기로 받은 돈도 뺏기나요?
사기로 받은 돈도 몰수·추징 대상일까요? 피해금 반환과 추징의 차이, 지금 해야 할 대응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질문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몰수·추징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중고 거래로 물건을 팔겠다고 하고 돈만 받은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3명이고, 받은 돈을 다 합치면 약 720만 원 정도 됩니다. 받은 돈은 이미 생활비랑 카드값으로 거의 다 써버려서 지금 통장에는 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받으러 갔더니 수사관이 "피해 금액은 추징될 수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몰수랑 추징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서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이미 돈을 다 써버렸는데도 그 720만 원을 국가가 다시 뺏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건가요? 벌금이랑은 다른 건지도 헷갈립니다. 집에 압류가 들어오는 건 아닌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중고 거래 대금 약 720만 원과 관련해 고소를 당하셨고, 조사 과정에서 추징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셔서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에서 그 720만 원이 곧바로 국가에 몰수·추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처럼 재산 피해를 입힌 범죄에서 범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대상이지, 국가가 추징해 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몰수와 추징은 형법 제48조,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몰수(=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국가가 빼앗는 것)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범죄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 한 물건,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얻은 물건입니다.
추징(=몰수할 물건을 써버려 못 뺏을 때 그 값만큼 돈으로 내게 하는 것)은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가액을 대신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즉 추징은 몰수가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기·횡령처럼 피해자 개인의 재산을 침해한 돈은 원칙적으로 몰수·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그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지 국가가 거두어 갈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이 받으신 약 720만 원은 피해자 3명에게 돌려주어야 할 피해 회복 대상입니다. 이 점은 질문자님께 불리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일반 사기 피해금은 추징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합의로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도 사기죄로 얻은 재물이나 이익은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말한 "추징될 수 있다"는 표현은 피해 회복을 하라는 압박의 의미로 쓰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돈을 받은 뒤 생활비와 카드값으로 다 써버려 통장에 남은 게 없다는 사정은,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되었다는 뜻이어서 양형(=형을 정하는 것)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받은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채로 재판을 받으면 실형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피해자 3명과의 중고 거래 내역, 입금 내역,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해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합의와 양형 모두에 쓰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전액이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하십시오.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조사 때 "처음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십시오. 고의 여부가 사기 성립의 핵심입니다.
- 압류가 걱정되신다면, 추징 보전이 아니라 피해자의 민사 가압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지급명령으로 720만 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미리 합의와 변제를 진행해 두면 형사 처벌을 낮추는 동시에 민사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이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사기 피해금은 국가가 추징하기보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돈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가장 급한 일은 피해 회복과 합의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다 써버린 상황이라 막막하시겠지만, 일부라도 변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래 내역과 대화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합의 전략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