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7|읽기 5분|조회 0

고소장 쓸 때 고소취지랑 범죄사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고소취지는 처벌을 구하는 짧은 결론, 범죄사실은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적은 설명입니다. 사기 사안으로 쉽게 구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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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소장 직접 쓰려는데 고소취지랑 범죄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A에게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 보려고 인터넷에서 양식을 받았는데, 항목 중에 '고소취지'랑 '범죄사실'이 따로 있어서 뭘 어떻게 나눠 써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년 3월경 A가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2주 뒤에 갚겠다고 해서 850만 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카톡으로 여러 번 물어봐도 읽고 답을 안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을 사업이 아니라 개인 도박에 썼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체내역이랑 '2주 뒤에 꼭 갚는다'는 카톡 캡처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취지 칸에는 뭘 쓰고, 범죄사실 칸에는 뭘 써야 하나요? 두 개가 비슷해 보여서 자꾸 헷갈립니다. 잘못 쓰면 접수가 안 될까 봐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85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고소장을 직접 쓰려다 고소취지와 범죄사실 구분이 막혀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두 항목의 역할만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취지는 "누구를, 무슨 죄로, 처벌해 달라"는 한두 문장의 요청이고, 범죄사실은 "언제·어디서·어떻게 그 죄를 저질렀는지"를 시간 순서로 풀어 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고소취지는 결론, 범죄사실은 그 근거가 되는 사건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이라면 사기죄로 충분히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망행위(=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가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넸어야 합니다. 셋째, 돈을 받는 시점에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편취 고의). 단순히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은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실무에서 반드시 짚습니다.

고소취지와 범죄사실은 법에 정해진 칸 이름이 아니라 실무 양식상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고소취지 칸에는 "고소인은 피고소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짧게 쓰시면 됩니다. 반면 범죄사실 칸에는 "피고소인은 작년 3월경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2주 뒤에 갚겠다고 고소인을 속여 850만 원을 이체받았으나, 실제로는 그 돈을 개인 도박에 사용하였다"는 식으로 사건의 흐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2주 뒤에 꼭 갚는다'는 카톡과 이체내역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받은 돈을 사업이 아니라 도박에 썼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면, 빌릴 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는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도박에 썼다는 사실이 아직 '얘기를 들었다'는 전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 실제 사용처, 변제 노력 등을 종합해 편취 고의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용도를 밝히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이체내역과 '2주 뒤에 갚는다'는 카톡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출력하고, 원본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2. 카톡을 읽고 답하지 않은 화면도 함께 캡처해 두세요. 연락을 피한 정황이 고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3. 도박에 썼다는 이야기를 전해 준 사람에게 진술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4. 고소취지 한 문장, 범죄사실 한 단락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세요.
  5.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850만 원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과 카톡 증거가 명확하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마무리

고소취지는 처벌을 구하는 짧은 결론, 범죄사실은 사건을 시간 순으로 풀어 쓴 설명입니다. 질문자님은 이체내역과 카톡이 있어 사기죄 고소를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장 문구와 증거 정리를 더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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