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고소기간은 며칠인가요? 모욕 당하고 고소 가능할까요?
친고죄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단체 채팅방 모욕 사례로 고소 가능 여부와 준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친고죄 고소기간이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고소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지난 3월 초쯤 ○○시에 있는 한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서 지인 A로부터 심한 욕설과 저를 비하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20명 넘게 있는 방에서 제 실명을 콕 집어서 "사기꾼", "머리가 모자란 사람" 같은 말을 반복했고, 저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날 바로 채팅 내용을 캡처해 뒀습니다.
그때는 좋게 넘어가려고 참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사과 한마디 없고 오히려 저를 비웃는 것 같아서 이제라도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친고죄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벌써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고소하면 너무 늦은 건가요? 캡처 말고 더 준비할 게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0명 넘는 단체 채팅방에서 실명과 함께 모욕을 당하고도 사과 한마디 못 받으셨다니, 많이 당황스럽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소기간이 지났을까 봐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고소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되는 죄)이고, 친고죄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지난 3월 초 사건이라면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안 날을 말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둘째 특정인을 대상으로, 셋째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을 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20명 넘는 사람이 있는 단체 채팅방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또 실명을 "콕 집어서" 지목했으니 대상이 특정됐고, "사기꾼", "머리가 모자란 사람" 같은 말은 경멸적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바로 채팅 내용을 캡처해 두신 점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확보입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기분 나쁜 감정 표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어, 표현 하나하나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인지가 다퉈집니다. 대법원도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면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화 맥락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캡처본은 해당 발언만이 아니라 앞뒤 대화까지, 날짜와 작성자 이름이 보이도록 다시 저장해 두십시오. 원본 채팅방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방에 있던 다른 회원 중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십시오.
- 지인 A의 실명이나 아이디, 연락처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하십시오.
-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받고,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흐름입니다.
- 가장 중요한 기한입니다.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고소해야 합니다. 3월 초가 기준이라면 9월 초 전에 접수하셔야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모욕죄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고 질문자님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캡처본과 맥락 자료를 잘 갖춰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참으며 넘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 성공 가능성을 더 정확히 가늠해 드릴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