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7|읽기 4분|조회 1

배상명령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 확보부터 재산 압류까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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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아냈는데 이걸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지인 A에게 3,000만 원을 사기당해서 사기죄로 고소했고, 올해 초 1심에서 A가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피해금액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A가 항소를 안 해서 판결이 확정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로 두 달이 지나도록 A는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고 답이 없습니다. 이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따로 민사소송을 또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바로 A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A가 재산을 빼돌릴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3,000만 원 배상명령을 받으셨는데 확정 후에도 A가 한 푼도 주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이군요. 어렵게 받아낸 배상명령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많이 걱정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민사소송(=돈을 받기 위한 재판)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문에 배상명령이 적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질문자님은 바로 A의 재산에 집행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은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재판에서 이긴 판결문과 똑같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자격 서류)이 된다는 뜻입니다.

집행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배상명령이 들어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판결서 정본에 집행문(=이 서류로 집행해도 된다는 법원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갖추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1심에서 A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때 피해금액 3,0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함께 받으셨고, A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유리한 점은 판결문에 배상명령이 분명히 적혀 있고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집행권원은 이미 확보된 셈이라,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집행은 A에게 실제로 재산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고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A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확정만 받아 두고 집행을 미루다 재산이 사라진 뒤에 찾아오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재판한 형사 법원에서 발급받으십시오. 이것이 집행의 기본 서류입니다.
  2. 같은 법원에서 그 판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으십시오. 집행문이 있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3. A의 재산을 파악하십시오. 이체내역, 부동산 등기, 차량 정보 등 알고 계신 자료를 모아 두시고,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파악된 재산에 맞춰 집행하십시오. 통장이 있으면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 급여가 있으면 급여압류를 신청합니다.
  5. 재산을 빼돌릴 정황이 보이면 집행 전이라도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두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A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로 추가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손해(예: 추가 이자, 위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마무리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민사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정본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A의 재산에 압류를 서두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렵게 받아낸 배상명령이 종이로 끝나지 않도록, 늦지 않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집행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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