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8|읽기 4분|조회 1

배상명령 확정문으로 범죄피해자 명부 등재 신청 가능할까요?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 소송 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가능합니다. 6개월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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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상명령 확정문으로 명부 등재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작년에 지인 A에게 폭행과 함께 돈을 뜯겼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해 치료비와 피해액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두 달쯤 지나 배상명령이 확정됐다는 확정증명원도 법원에서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제 연락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곳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제가 가진 건 형사판결에 붙은 배상명령 확정문뿐인데, 이것만으로도 A를 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민사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이름이라도 올라가면 A가 압박을 느껴서 돈을 줄까 싶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받은 배상명령 800만 원이 확정됐는데도 지인 A가 한 푼도 주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애써 받아 낸 배상명령이 종이로만 남는 것 같아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그 자체로 민사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집행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진 배상명령 확정문만으로도 따로 민사소송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70조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판결이 확정된 뒤 또는 집행권원이 생긴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분명합니다. 이미 배상명령 800만 원이 확정됐고, 법원에서 확정증명원까지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확정문이 바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민사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배상명령을 받고도 "이건 형사라서 돈 받는 데는 못 쓰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배상명령이 확정된 지 두 달쯤 지났다고 하셨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원칙적으로 확정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직은 시점이 이릅니다. 다만 재산명시명령을 먼저 받은 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는 경우에는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도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법원에서 유죄판결 정본과 배상명령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원본을 잘 보관하십시오. 등재 신청과 강제집행 모두에 쓰입니다.
  2. A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등재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집행권원을 근거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정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맞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십시오. 지금은 그 전에 재산명시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4. 그동안 A와 주고받은 연락 무시 정황, 변제 요구 기록을 캡처해 보관해 두십시오. 변제 노력과 거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명부 등재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크지만 돈을 직접 받아 내는 수단은 아닙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으로 바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이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A 명의의 예금, 급여, 부동산이 확인되면 압류가 훨씬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됩니다.

■ 마무리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므로 별도 소송 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 후 6개월 요건이 있으니, 지금은 재산명시와 강제집행을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문과 연락 기록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을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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