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에 이의 있으면 신청인도 불복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에서 신청인이 각하 부분에 불복할 수 있는지, 남은 금액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질문
배상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인도 불복할 수 있나요?
저는 지인 A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담당 경찰관 안내를 받고 피해액 1,800만 원에 대해 배상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심 선고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배상명령은 8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저는 이체내역과 카톡 대화까지 다 제출했는데 왜 800만 원만 인정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머지 1,000만 원도 분명히 A가 갚기로 하고 받아간 돈입니다. 피고인은 항소한다고 하는데, 피해자인 저도 이 배상명령 부분에 대해 따로 불복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민사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시간과 비용이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1,800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정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이 각하되어, 피해자인 질문자님도 불복할 수 있는지 답답하신 상황이시네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상명령 사건에서 신청인(피해자)은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상소 대상이 없어 독자적으로 불복할 수 없고, 각하된 1,000만 원 부분은 상소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항소하면 인용된 배상명령 800만 원 부분은 그 항소심으로 함께 넘어가 다시 심리됩니다. 이 점을 활용하실 여지가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제25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액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건을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것. 둘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할 것(=금액과 근거가 다툼 없이 분명할 것). 셋째,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재판을 지나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불복 방법입니다. 소송촉진법 제33조는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불복할 때는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투게 하고,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경우 신청인은 그 각하 부분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피해액 1,800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정받고, 1,000만 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셨습니다. 여기서 유리한 점은, 이체내역과 카톡 대화까지 제출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자료들은 뒤에 이어질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불리한 점은, 각하된 1,000만 원은 배상명령 절차 안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형사법원은 금액 다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속한 형사재판 진행을 위해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각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배상명령의 한계입니다.
대법원도 배상명령은 그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하여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각하는 청구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민사에서 제대로 따지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인정된 800만 원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피고인이 항소하면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항소심 재판부에 이체내역과 카톡을 보강해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각하된 1,000만 원은 민사소송(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으로 별도 청구하셔야 합니다. 소장에 형사판결문과 배상명령 결정을 함께 첨부하십시오.
- 카톡 대화, 계좌 이체내역, 갚기로 한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캡처와 원본 파일 형태로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원본을 지워 버려 곤란해지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피고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면 민사소송 전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두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각하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금액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과 민사 본안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나뉘므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렸다가 그 판결문을 증거로 삼아 진행하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각하된 1,000만 원은 배상명령으로는 더 다툴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하며, 인정된 800만 원은 피고인 항소 시 항소심에서 함께 심리됩니다. 형사판결문과 이미 확보하신 자료가 있으니 민사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등 기한 문제가 얽힐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어떤 청구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지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