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2|읽기 5분|조회 0

동호회 회원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린 돈, 사기죄 될까요?

동호회 회원에게 빌려준 500만 원,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요건과 증거, 절차를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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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호회 회원에게 빌려준 돈,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사기인가요?

저는 등산 동호회에서 2년 정도 알고 지낸 회원 A에게 지난 3월에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A는 "다음 달에 상여금이 나오니 바로 갚겠다"며 두 달만 쓰겠다고 했고, 저도 같은 동호회 사람이라 믿고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차용증은 못 썼지만 "5월 말까지 꼭 갚을게요"라는 카톡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5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연락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말고도 동호회 회원 세 명에게 비슷한 시기에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이미 다른 빚도 많았고 직장도 그만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상여금이 나온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이거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년간 알고 지낸 동호회 회원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이제는 카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일이라 더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단순한 돈 안 갚음(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A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직장을 그만두고 빚이 많은 상태였다는 점, 상여금이 나온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점, 비슷한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정황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하려면 대략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를 속이는 행위(기망행위)가 있을 것. 둘째, 그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넸을 것. 셋째,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 즉 빌릴 때의 변제 의사와 능력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A는 "다음 달에 상여금이 나오니 바로 갚겠다", "5월 말까지 꼭 갚을게요"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때 이미 직장을 그만두고 빚도 많은 상태였습니다. 상여금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고,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동호회 회원 세 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는 점은 계획적인 사기를 의심하게 하는 매우 강한 정황입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용증을 쓰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분이 정말 많은데, 카톡 약속과 계좌 이체내역이 남아 있으면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사실은 충분히 증명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변명이므로, 빌릴 당시의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돈을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와 사용처 등을 종합해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500만 원 이체내역과 "5월 말까지 꼭 갚을게요", "상여금이 나오니 바로 갚겠다"는 카톡 대화를 날짜가 보이게 전부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2. 같은 시기에 돈을 빌려준 동호회 회원 세 명과 연락해 피해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여러 피해자가 함께 진술하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3. A가 그 무렵 직장을 그만뒀다는 점, 다른 빚이 있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의 진술이나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4. 정리한 자료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기한은 넉넉하지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니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빌려준 500만 원은 민사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에게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합의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뚜렷해 사기죄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톡과 이체내역, 다른 피해자 진술을 모아 형사 고소와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일이라 힘드시겠지만, 자료가 잘 남아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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