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 700만원이면 인지대가 얼마인가요? 소송 비용 계산법
청구금액 700만원 민사소송 인지대는 3만 5천원. 송달료·지급명령 비용까지 실무 변호사가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빌려준 돈 700만원 받으려는데 인지대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지인 A에게 2년 전에 7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계좌이체로 보냈고 이체내역도 다 남아 있습니다. 처음엔 6개월 안에 갚겠다고 카톡으로 약속했는데, 그 뒤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소용이 없어서 결국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을 내려면 인지대라는 걸 법원에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청구금액이 700만원이면 인지대가 정확히 얼마인지, 송달료라는 것도 따로 내야 한다는데 그건 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소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게 더 싸다는 말도 들었는데 뭐가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년 전 지인 A에게 빌려준 700만원을 이체내역과 내용증명까지 갖추고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상황이시군요. 비용 걱정에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금액 700만원짜리 민사소송의 인지대는 3만 5천원입니다. 비용 걱정하실 만큼 큰 금액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질문자님 사안은 이체내역과 카톡 약속이 남아 있어 지급명령(=간단한 서류심사로 받아내는 절차)을 먼저 활용하시는 것이 비용도 절반이고 훨씬 빠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가(=청구금액)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소가 1천만원 미만이면 '소가 × 0.005(1천분의 5)'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700만원 × 0.005 = 3만 5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별도로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1회분 약 5,200원 기준으로, 소액사건은 당사자 1명당 10회분씩 계산하므로 원고·피고 2명이면 대략 10만 4천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질문자님의 700만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70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내 이체내역이 남아 있고, 6개월 안에 갚겠다는 카톡 약속도 있으며,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소송에서 대여 사실과 변제기(=갚기로 한 날)를 증명하는 유리한 자료입니다. 실무에서 이 정도 자료면 다툼 없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리한 점을 하나 짚자면, 카톡에 '빌린다'는 명확한 표현 없이 단순히 돈을 보낸 정황만 있으면 상대가 '증여받은 것' 또는 '다른 명목의 돈'이라 우길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갚겠다는 취지의 카톡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금전을 이체한 사실과 갚기로 한 정황이 인정되면 대여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계좌이체내역, 6개월 내 갚겠다는 카톡, 그 뒤 미루는 대화, 내용증명 발송 및 배달 증명을 하나로 정리해 출력·캡처해 두십시오.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하십시오. 전자로 내면 인지대가 10분의 9로 줄어 3만 5천원의 90%인 약 3만 1,500원만 냅니다.
-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소액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부족한 인지대·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 대여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년 전 대여이므로 아직 여유가 있으나, 상대가 갚겠다고 한 시점 이후 시효가 다시 진행되니 미루지 마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상대에게 재산이 있다면 소송·지급명령 전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실제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 통장·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700만원 인지대는 3만 5천원, 전자 지급명령이면 약 3만 1,500원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이체내역과 카톡 약속이 있으니 지급명령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승소 가능성과 회수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