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졌는데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심 패소 후 항소 기한은 판결문 받은 날부터 2주. 기산일·접수처·새 증거 제출까지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질문
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몰라 불안합니다.
저는 지인 A에게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졌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증거를 제대로 못 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계좌이체 내역이랑 "다음 달에 꼭 갚을게"라는 카톡은 있는데 1심에서 이걸 제대로 설명 못 했습니다.
항소를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판결문 받은 날부터 세는 건지, 선고한 날부터 세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혹시 기한을 놓치면 아예 끝나는 건가요? 그리고 1심에서 못 낸 카톡 증거를 항소심에서 새로 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막막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빌려준 3,000만 원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하시고, 항소 기한 때문에 많이 불안하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라, 지금 글을 올리신 것은 정말 잘하신 판단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세어 14일째 되는 날까지 항소장을 내셔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지금 바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 기간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산일은 선고한 날이 아니라 판결문을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헷갈리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둘째, 2주는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셋째,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넷째,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연장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1심 결과가 그대로 굳어집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았다는 것과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다음 달에 꼭 갚을게"라는 카톡이라는 핵심 증거를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불리한 점은, 1심에서 이 카톡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셨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민사 항소심은 1심의 자료를 이어받아 다시 판단하는 "속심" 구조라서, 1심에서 내지 못한 증거를 항소심에서 새로 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1심에서 빠뜨린 카톡과 이체내역을 항소심에서 정리해 다시 제출하면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과 변제 약속 등 정황증거로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판결문 봉투에 찍힌 송달일(받은 날)을 확인하고,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세요. 이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 그 전에 항소장을 작성해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세요.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항소장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뜻만 간단히 적어도 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나중에 항소이유서로 따로 내면 됩니다.
- 카톡 원문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계좌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대화 상대가 지인 A임을 알 수 있게 프로필까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하니, 미리 금액을 확인해 준비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항소와 별도로 가압류를 걸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나중에 이겨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소송 중에는 시효 진행이 멈추므로 항소를 제대로 이어가는 것 자체가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 마무리
항소는 판결문 받은 날 다음 날부터 2주 이내,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1심에서 못 낸 카톡과 이체내역은 항소심에서 새로 낼 수 있으니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한이 짧으니 미루지 마시고, 판결문과 가지고 계신 증거를 들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