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서2026.09.25|읽기 9분|조회 0

답변서 작성 대행, 무변론 패소 막는 실무 가이드 총정리

답변서 작성 대행, 30일 기한과 무변론 패소 방지, 인부·항변·증거 준비까지 실무 기준 총정리.

공유

의뢰인: "소장이 왔는데 뭐라고 써서 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서 작성 대행을 맡기면 되는 건가요?"

변호사: "맡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이라도 결국 내용은 사실관계와 증거로 채워야 해요. 소장을 받으신 날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먼저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 대행을 검색해 이 글까지 오셨다면, 아마 지금 법원에서 온 소장을 앞에 두고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낯선 법률 용어와 촉박한 기한 앞에서 당황스러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민사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답변서를 대행 또는 대리로 준비할 때 실제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답변서 작성 대행이란? — 개념부터 쉽게

답변서 작성 대행이란,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법원에 내는 답변서를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내 입장을 법원에 정식으로 밝히는 첫 서면"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구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서면 문안만 대신 써 주는 문서 작성 대행과,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를 대신해 사건 전체를 맡는 소송대리(=변호사 선임)는 다릅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해 보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법정 출석·증거 신청·기일 대응까지 필요하다면 대행이 아니라 소송대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소송서류를 작성·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렴한 답변서 대행"을 표방하는 무자격 업체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답변서 제출 의무와 기한은 민사소송법이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답변서를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변론) 한 번 열지 않고 그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재판 날 가서 말하면 되겠지" 하고 답변서를 미룬 분들이 이 조항 때문에 손 한 번 못 써 보고 패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편 변호사가 아닌 자의 소송서류 작성 대리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제대로 된 답변서가 되려면 다음 요소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대행을 맡기더라도 아래 항목을 스스로 점검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요건쉬운 설명예시
제출 기한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3월 1일 송달 → 3월 31일까지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 요청"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 원인에 대한 인부원고 주장을 인정/부인/부지로 하나씩 밝힘"차용 사실은 인정, 미변제는 부인"
항변 사실변제·상계·시효 등 내 방어 논리"이미 전액 갚았다"
입증 방법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표시이체내역, 계약서, 문자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부분은 청구 원인에 대한 인부입니다. 답변서에 "억울하다", "말도 안 된다"는 감정만 적고 원고 주장을 조목조목 인정·부인하지 않으면, 다투지 않은 부분은 자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만 갖춰 "모두 부인한다"고만 쓰고 항변과 증거가 비어 있으면 재판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답변서는 분량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맞는 정확한 인부와 증거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한 가지 더, 기한을 넘겼다고 무조건 끝은 아닙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전이거나 변론기일이 잡히면 그 전까지 답변서를 내 다툴 기회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기대하고 미루는 것은 위험하니 기한 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2890 판결은 답변서 등에서 상대방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른바 자백간주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답변서에서 침묵하거나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부분은 인정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뜻이어서, 항목별 인부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 줍니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은 자백간주로 성립한 사실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는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답변서를 늦게라도 제대로 내 적극적으로 다투면 초기의 불리함을 돌이킬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무변론 판결이 선고·확정되면 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처음부터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황 이미지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답변서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대행의 형태에 따라 제도적 차이가 큽니다. 아래 비교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변호사 소송대리무자격자 서류 대행
법정 대리·출석가능불가(당사자 본인만)
증거 신청·기일 대응변호사가 수행본인이 직접
법적 책임·보호수임 변호사 책임, 비밀유지의무보호 미흡, 분쟁 시 구제 곤란
적법성적법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소지
비용상대적으로 높음낮으나 위험 큼

답변서를 낸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피고 입장에서 원고에게 오히려 청구할 것이 있다면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대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이라면 변제 항변을, 나도 받을 돈이 있으면 상계 항변을 함께 구성합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은 문서 작성만 대행해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사안이 복잡하면 소송대리를 권해 드립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이제 실무의 본론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사실관계는 분명한데 증거의 형태가 부족해 답변서가 힘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점검해 보세요.

입증 대상필요한 증거확보 요령·유의점
변제 사실계좌 이체내역, 영수증날짜·금액·상대 계좌가 드러나게
계약 내용계약서, 견적서, 문자·카톡원문 보존, 대화는 전체 맥락 캡처
시효 완성거래 종료·마지막 변제 시점 자료기산점이 언제인지가 핵심
상계할 채권내가 상대에게 받을 돈의 근거별도 계약서·이체내역 등

실무 팁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카톡·문자는 전체 맥락으로 남기세요. 유리한 한 줄만 오려 내면 "앞뒤를 잘랐다"는 반박을 받습니다. 둘째, 이체내역은 은행 발급 거래확인서로 준비하는 것이 캡처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셋째, 상대 몰래 녹음한 대화라도 내가 대화 당사자라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간의 대화를 당사자 모르게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내용유의점
1. 소장 부본 수령법원에서 소장 도달송달일부터 30일 계산 시작
2. 사실관계·증거 정리인부 항목과 항변 구성시간순 타임라인 작성
3. 답변서 작성·제출30일 이내 법원 제출(전자소송 가능)기한 엄수,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
4. 변론기일준비서면·증거조사추가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보완
5. 조정·화해법원 조정 회부 가능합의 시 신속 종결
6. 판결·확정선고 후 2주 내 항소 가능확정 시 집행력 발생

실무에서는 답변서에 모든 것을 담기보다, 우선 30일 기한 내에 핵심 인부와 주요 항변을 담은 답변서를 내고, 세부 주장과 증거는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사실 전부 이길 수 있다고 편들어 드리면 상담은 수월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사안은 초기부터 합의·조정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답변서를 꼭 변호사가 써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서류를 대신 작성·대리하는 무자격 업체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대행이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Q. 30일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답변서를 늦게라도 제출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선고·확정되면 기회가 사라지니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 답변서에는 얼마나 자세히 써야 하나요?

분량보다 정확한 인부가 중요합니다. 원고 주장 각 항목을 인정·부인·부지로 밝히고, 부인하는 부분은 그 근거를 함께 적어야 힘이 있습니다.

Q. 답변서만 내면 재판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답변서는 방어의 시작일 뿐이고, 이후 변론기일과 증거조사가 이어집니다. 필요하면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계속 보완해야 합니다.

Q. 문서 대행과 변호사 선임 중 무엇이 나은가요?

다툼이 단순하면 서면 준비만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반소·증거 신청·기일 대응이 필요하면 소송대리가 안전합니다.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답변서 작성 대행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제출할 것, 원고 주장을 항목별로 정확히 인부하고 증거로 항변을 뒷받침할 것, 그리고 무자격 대행보다 적법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

법원 서류 한 장에 밤잠을 설치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과 순서를 지키고 증거를 제대로 갖추면 소송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인부와 항변 전략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