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고소는 실익이 있나요? 정서적 학대 사례
담임의 반복된 언어폭력과 아이의 불안 증상, 진료기록이 있다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고소할 실익이 충분합니다.
질문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하면 실익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난 학기부터 아이가 학교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얼마 전에야 담임 선생님이 아이에게 반 친구들 앞에서 "너 때문에 우리 반이 창피하다", "넌 왜 태어났냐"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는 그 뒤로 밤에 오줌을 싸고 손톱을 물어뜯는 등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반 다른 학부모 두 분도 자녀에게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카톡으로 전해 주셨고, 그 대화 내용은 제가 캡처해 두었습니다. 아이는 최근 소아정신과에서 불안장애 소견을 받아 진료기록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민원을 넣었지만 "교육적 지도였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실제로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괜히 시간만 버리는 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에게 반 친구들 앞에서 심한 말을 반복했고, 그 뒤로 아이가 야뇨와 손톱 물어뜯기 같은 불안 증상까지 보이는 상황이라 많이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에 적어 주신 사실만으로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고소할 실익이 충분히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이나 교육적 훈계 수준이 아니라, 아이에게 정신적 피해가 실제로 나타났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적 지도였다"는 학교의 답변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체적 폭행이 없어도 성립하는 죄입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이 18세 미만 아동일 것. 둘째, 언어폭력이나 위협처럼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을 것. 셋째, 그 행위가 아동의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정신질환 진단까지 받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해를 끼칠 위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담임이 반 친구들 앞에서 "너 때문에 우리 반이 창피하다", "넌 왜 태어났냐"는 말을 여러 번 했다는 부분은 전형적인 정서적 학대 유형입니다. 특히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준 점,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 점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소아정신과의 불안장애 소견과 야뇨·손톱 물어뜯기 같은 구체적 증상까지 있어, 정서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좋습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데 상대는 "훈육 과정의 지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에서 사건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부모 두 분의 카톡 진술처럼, 아이 진술을 보강해 줄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정서적 학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반복성, 아동이 받은 실제 영향을 함께 살펴 판단하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소아정신과 진료기록과 소견서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시고, 증상이 나타난 날짜를 메모로 남기세요.
- 다른 학부모 두 분의 카톡 캡처는 지우지 말고, 가능하면 사실확인서 형태로 서명을 받아 두세요.
- 아이가 들은 말과 상황을 아이 스스로 기억하는 대로 부모가 유도하지 말고 기록하거나 녹음해 두세요.
- 학교에 넣은 민원과 "교육적 지도였다"는 답변 문서도 보관하세요. 학교의 대응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자료가 모이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동시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아이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담임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경우 교육청에 아동학대 신고와 징계를 요청하는 행정 절차도 병행할 수 있어, 형사·민사·행정을 함께 쓰면 대응이 훨씬 탄탄해집니다.
■ 마무리
반복된 언어폭력에 아이의 실제 불안 증상과 진료기록, 다른 학부모의 진술까지 있어 고소 실익이 충분합니다. 핵심은 아이 진술을 보강할 자료를 흩어지기 전에 모아 두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자료를 잘 갖추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 성공 가능성과 절차를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