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9|읽기 5분|조회 1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장,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떻게 작성하나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장 작성법과 CCTV·진단서 등 증거 확보 방법을 사례로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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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려는데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다섯 살 딸을 ○○시의 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난달 아이가 어린이집만 가면 울고 밥을 안 먹어서 이상하게 여기던 중, 우연히 아이 팔뚝에 손자국 같은 멍을 발견했습니다. 아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선생님이 밥 안 먹는다고 세게 잡고 소리쳤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서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했더니, 원장이 "별일 아니다, 훈육 차원이었다"며 처음엔 보여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항의하니 3일 뒤에야 20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만 보여줬는데, 교사가 아이 팔을 세게 잡아채고 밥그릇을 던지듯 내려놓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무엇을 증거로 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다섯 살 따님의 팔뚝에서 손자국 멍을 발견하시고, CCTV 영상에서 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채는 장면까지 확인하셨다니 부모로서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아프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20초짜리 영상에 아이 팔을 세게 잡아채는 장면이 담겨 있다는 점은 신체적 학대를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훈육 차원"이라는 원장의 해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고, 그중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제3호)와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가 문제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신체적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상이 만 18세 미만 아동일 것(따님은 다섯 살로 해당됩니다). 둘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발달을 해치는 행위가 있을 것. 셋째, 정서적 학대는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일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유형력 행사인지가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아이 팔뚝의 손자국 멍, 교사가 팔을 잡아채고 밥그릇을 내려놓는 CCTV 영상, 아이가 어린이집만 가면 울고 밥을 거부하는 정서 변화까지 세 가지 정황이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료가 함께 있으면 단순 훈육이라는 반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짚어 드립니다. 원장이 20초짜리 영상만 보여주고 나머지를 감춘 정황이 있어, 전체 영상이 삭제되거나 덮어쓰기로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훈육 의도가 있었더라도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버릇을 고치려 했다"는 해명은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아이 팔뚝의 멍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찍고, 소아과·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받아 두세요. 아이의 말은 부모가 유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CCTV 원본 보존이 가장 급합니다. 보통 보관기간이 짧아 곧 삭제됩니다. 어린이집과 관할 시·군·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CCTV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세요.
  3. 고소장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어디서·누가·아이에게 무엇을 했는지 적고, 죄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재한 뒤 증거목록을 붙이세요.
  4. 고소장은 어린이집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접수하시거나,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병행하시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5. 다른 학부모들의 비슷한 피해 진술을 확보해 두시면 상습성·반복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치료비와 아이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자격정지·시설 운영정지 등)을 요청하는 행정 신고도 가능합니다. 형사·민사·행정을 함께 쓰면 재발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CCTV 영상과 멍 자국, 아이의 정서 변화가 함께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며, 지금은 CCTV 원본 보존과 진단서 확보가 가장 급합니다. 아이를 위해 용기 내신 것만으로 이미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보존까지 더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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