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1|읽기 5분|조회 0

카드매출대금 압류, 조회 결과만으로 가능한가요?

카드매출대금은 조회만으로 바로 압류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 확보와 재산조회, 가압류 순서를 사례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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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드매출대금 압류, 조회해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저는 지인 A에게 2년 전 장사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매달 받기로 했는데, 1년쯤 지나서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읽고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A가 ○○시에서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면 그 돈이 들어온다는데, 통장을 압류해도 금방 빼가버릴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주변에서 "카드매출대금을 압류하면 식당이 받을 카드값이 통째로 묶인다"고 하던데, 제가 A의 거래 카드사나 계좌를 정확히 모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조회해서 바로 압류까지 해 주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다 알아내야 하나요? 소송은 아직 안 했고 차용증과 이체내역만 있습니다. 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년 전 빌려주신 3,000만 원을 A가 갚지 않아 식당의 카드매출대금을 압류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돈을 떼일까 봐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드매출대금 압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신청만 하면 조회해서 바로 압류까지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서류)을 확보하셔야 하고, 그다음 재산조회나 채권압류 절차로 넘어갑니다. 순서를 지키시면 식당이 카드사로부터 받을 매출대금을 묶을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카드매출대금은 식당(A)이 카드사(또는 밴사·PG사)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입니다. 이런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의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집행권원입니다. 확정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 공정증서(=공증받은 차용증) 같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압류할 채권의 특정입니다. 제3채무자(=돈을 지급할 카드사)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래 카드사를 모를 때는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합니다. 집행권원을 받은 뒤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채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는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모두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돈만 건네고 아무 서류가 없어 애를 먹는 분이 정말 많은데, 질문자님은 채권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탄탄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다. A가 ○○시에서 식당을 계속 운영 중이라는 점도, 압류할 카드매출대금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라 유리합니다.

불리한 점은, 아직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하지 않으셨고 A의 거래 카드사·계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바로 압류 신청이 어렵습니다. 집행권원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또 "카톡을 읽고 답을 안 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A가 먼저 눈치채고 매출 입금계좌를 바꾸거나 돈을 빼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와 속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장래에 계속 발생하는 카드매출대금 같은 채권도 발생 근거와 기간이 특정되면 압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차용증과 이체내역, A와 주고받은 카톡(읽고 답을 안 한 화면 포함)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원본 통장 거래내역도 은행에서 발급받아 두십시오.
  2. 집행권원부터 확보하십시오. 금액과 서류가 분명하므로 지급명령 신청이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3.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크므로, 본안 전에 카드매출대금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십시오. 가압류는 상대방 모르게 진행되어 재산 은닉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4. 거래 카드사를 모르면,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해 A 명의의 채권과 계좌를 확인하십시오.
  5. 조회 결과가 나오면 해당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민사로는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들고, 그 전에 카드매출대금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조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빌려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속여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카드매출대금 압류는 가능하지만, 집행권원 확보와 재산조회를 거쳐야 하는 단계적 절차입니다. 지금은 가압류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먼저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니 기한에 쫓기지는 않지만, A가 눈치채기 전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 카톡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압류부터 압류까지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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