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7|읽기 4분|조회 1

고소장에 녹취록을 증거로 첨부해도 되나요? 몰래 녹음한 통화도 가능할까요?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한 통화는 적법한 증거입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고소장·민사소송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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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소장에 녹취록을 증거로 첨부해도 되나요? 몰래 녹음한 통화도 될까요?

저는 지인 A에게 3개월 전 2,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A와 두 번 통화를 했고, 그 통화에서 A가 "빌린 건 맞다, 이번 달 말까지 무조건 갚겠다"고 말하는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녹음해 뒀습니다. A는 제가 녹음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건 불법이라 증거로 못 쓴다는 말도 하고,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어서 겁이 납니다. 이 녹취록을 고소장이나 나중에 민사소송에 그대로 첨부해도 괜찮은 건가요? 녹취록만 있고 녹음 파일은 없어도 되나요? 카톡 대화 캡처도 같이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에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둔 것이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많이 답답하고 겁도 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대화의 당사자(=통화 상대방)로서 직접 녹음한 통화는 적법한 증거이고, 고소장과 민사소송에 그대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일도 없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지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 즉 내가 끼어 있지 않은 남들끼리의 대화입니다. 둘째,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몰랐어도 상관없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A와 직접 두 번 통화하면서 그 통화를 녹음하셨습니다. 즉 질문자님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A가 녹음하는 줄 몰랐다는 사정은 문제가 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한 점은, A가 통화에서 "빌린 건 맞다, 이번 달 말까지 무조건 갚겠다"고 직접 말한 부분입니다. 이는 채무를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나중에 A가 "돈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해도 이 녹음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카톡 대화 캡처까지 있으니 뒷받침 자료도 충분합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녹음 원본 파일을 반드시 보존하십시오. 녹취록(=글로 옮긴 문서)만 있으면 상대방이 조작을 주장할 때 반박이 어렵습니다. 원본 파일이 담긴 휴대폰과 파일을 지우지 마시고, 별도 저장매체에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2. 녹취록은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한 인증 녹취록으로 만들어 두면 증거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원본 파일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3. 2,000만 원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 대화 캡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4. 사기로 보실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거쳐 수사가 진행됩니다.
  5. 민사는 소멸시효 10년 안에 진행하시면 되지만, A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를 함께 쓰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채무를 인정하는 녹음이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강제집행 가능한 서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A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어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마무리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한 통화는 적법하니 안심하고 고소장·소송에 첨부하셔도 됩니다. 원본 파일 보존과 이체내역·카톡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겁먹지 마시고 자료부터 차분히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사기 고소가 맞는지 민사가 맞는지 더 정확히 방향을 잡으실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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