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8|읽기 4분|조회 0

업무방해 사건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업무방해 합의금 500만 원 요구, 적정한가요? 성립 요건과 합의금 조정, 처벌 감경 방법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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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는데 합의금이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달 배달 앱 리뷰 문제로 손님과 다툼이 있었는데, 화가 나서 그 손님 가게(같은 상가 1층 카페)로 찾아가 큰 소리로 항의를 했습니다. 약 20분 정도 카운터 앞에서 소리를 질렀고, 그 사이 손님 두세 팀이 그냥 나갔다고 합니다. CCTV에도 다 찍혔다고 하네요.

며칠 뒤 카페 사장님이 저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도 왔습니다. 저도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날 매출 손해가 그 정도라는 겁니다. 솔직히 20분 소란에 500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업무방해 사건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안 하면 저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리뷰 문제로 다툼 끝에 카페에서 20분간 항의하다가 업무방해로 고소당하시고, 상대방이 5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해 많이 부담되시는 상황이시군요. 처벌 여부와 합의금 수준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에 20분간 소란 장면이 찍혔고 손님이 실제로 나갔다면 요건을 채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금 500만 원은 협상으로 조정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반드시 요구액 그대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위력(=상대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 고성·소란도 포함)을 썼을 것. 둘째, 상대방의 정상적인 영업 같은 업무가 있을 것. 셋째, 그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손해가 났는지까지는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해될 위험만 있어도 죄가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카페 카운터 앞에서 약 20분간 큰 소리로 항의하셨고, 그 장면이 CCTV에 남아 있으며, 그 사이 손님 두세 팀이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위력과 업무방해 위험이라는 요건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이 부분이 질문자님께 불리한 점입니다.

대법원도 영업장에서 고성과 소란으로 손님의 출입이나 영업을 방해한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CCTV가 있는 경우 성립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잘못을 인정하고 계시고, 리뷰 다툼이라는 나름의 경위가 있으며, 초범이고 20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의 우발적 행위입니다. 이런 사정은 합의와 처벌 수위 결정에 크게 반영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합의금 근거를 확인하세요. 상대가 500만 원을 그날 매출 손해라고 주장한다면, 평소 그 시간대 매출 자료를 요구해 보십시오. 근거가 부실하면 금액은 내려갑니다.
  2. 경찰 출석요구서에 정해진 날짜를 지켜 조사에 응하시고, 우발적이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하세요.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3. 합의는 서면(합의서)으로 남기고,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받으세요.
  4. 당시 리뷰 다툼의 카톡·문자, 본인의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5.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으므로 합의는 검찰 처분 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님)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더라도 곧바로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합의서에 형사와 민사를 함께 정리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은 높지만, 500만 원은 협상으로 조정할 수 있고 합의는 처분 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합의금은 사안마다 편차가 커서, 매출 근거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CCTV 상황과 다툼 경위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적정 합의금과 대응 방향을 함께 잡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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