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6|읽기 4분|조회 0

중개수수료 못 받았는데 재산명시 신청 되나요?

중개수수료 채권도 확정 지급명령만 있으면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과 이후 집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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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개수수료 채권인데 재산명시 신청되나요?

저는 ○○시에서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 드린 임차인 B씨가 중개수수료 480만 원을 지금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계약 당일에는 "다음 주에 보내드리겠다"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읽고 답을 안 합니다.

참다못해 작년 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의가 없어서 지급명령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여전히 돈을 안 주고,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장 압류를 하려 해도 어느 은행을 쓰는지조차 모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재산명시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던데, 중개수수료 같은 채권으로도 이게 되는 건가요? 480만 원 받자고 너무 힘이 듭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중개해 드린 임차인 B씨가 중개수수료 480만 원을 갚지 않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됐는데도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돈을 받을 권리는 분명히 확인됐는데 상대 재산을 몰라 집행을 못 하시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 채권이라고 해서 재산명시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채권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확정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셨으니 신청 요건을 갖추셨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제도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을 것(=확정 지급명령·판결 등). 둘째, 금전채권일 것(중개수수료 480만 원이 여기 해당합니다). 셋째, 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것입니다. 참고로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지급명령을 신청해 이의 없이 확정받으셨습니다. 이 점이 가장 유리합니다. 집행권원이 이미 손에 있으니 재산명시 신청의 첫 관문은 통과하신 셈입니다. 중개수수료라는 채권의 성격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산명시는 상대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내도록 강제하는 절차라서, B씨가 재산을 축소해 적거나 출석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재산명시만으로 바로 돈을 받는 경우보다는 그다음 절차로 이어 가며 압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법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준비하십시오. 재산명시 신청의 기본 서류입니다.
  2. B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액 필요합니다.
  3. 계약 당일 B씨가 보낸 "다음 주에 보내드리겠다"는 문자, 이후 읽고 답하지 않은 카톡 내역을 캡처해 함께 보관하십시오. 채무를 인정한 증거로 쓰입니다.
  4. 재산명시만으로 재산 파악이 안 되면, 곧바로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74조)를 신청해 금융기관·부동산을 조회하십시오.
  5. 확정 지급명령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시간 여유는 있지만,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재산명시로 B씨의 재산이 드러나면, 그 통장이나 부동산에 바로 압류·추심을 거실 수 있습니다. 만약 B씨가 재산명시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과 감치(=유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는 상대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어, 실제로 그 단계에서 돈을 갚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 마무리

중개수수료 채권도 재산명시 신청이 당연히 가능하며, 질문자님은 이미 확정 지급명령이 있어 요건을 갖추셨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로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밟으시면 480만 원을 회수할 길이 충분히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 단계씩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정 지급명령과 문자·카톡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집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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