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글 캡처를 증거로 첨부해도 되나요?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블로그 글이 삭제되고 캡처만 남았어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캡처를 어떻게 증거로 첨부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질문
블로그 글 캡처를 고소 증거로 내도 되나요?
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쯤 지인 A가 자기 블로그에 저희 가게를 두고 "사장이 돈만 밝히는 사기꾼이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환불을 안 해 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환불은 규정대로 안내해 드렸는데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 글에 방문자 댓글도 여러 개 달리고, 하루 조회수가 300이 넘는 걸 봤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 블로그 글 전체와 댓글, 날짜가 나오는 화면을 휴대폰으로 캡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시 들어가 보니 A가 그 글을 삭제했더라고요. 지금 제 손에는 캡처한 사진밖에 없습니다. 이 캡처만으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까요? 원본 글이 사라졌는데 캡처가 증거로 인정되는지, 또 어떻게 첨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가 블로그에 쓴 글로 운영하시는 쇼핑몰이 피해를 입으셨고, 글이 삭제되어 캡처만 남은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억울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로그 글 캡처는 고소 증거로 당연히 첨부하실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유효한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원본 글이 삭제되었어도 캡처가 있다면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캡처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거짓 사실을 올렸다면 제70조 제2항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을 올렸더라도 제1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공연성). 둘째,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피해자 특정). 셋째, 명예를 깎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넷째, 거짓 사실이라면 가중처벌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A가 쓴 "사기꾼이다", "하자가 있는데 환불을 안 해 준다"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조회수가 300이 넘고 댓글도 여러 개 달렸다면 공연성은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가게 상호가 드러나 있어 피해자 특정도 됩니다. 이 점들은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불리한 점은, A가 글을 삭제해 원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캡처는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캡처에 URL, 날짜, 작성자 아이디가 함께 찍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거짓 사실로 영업상 신용을 떨어뜨린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캡처한 사진을 지우지 마시고, 휴대폰 원본 파일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캡처한 날짜와 시간 정보가 담긴 원본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글 주소(URL), 작성 날짜, 작성자 아이디, 댓글이 함께 나오도록 다시 정리해 출력하십시오. 조회수 300이 찍힌 화면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 포털·블로그 운영사에 "게시물 보존 요청"을 해 두시면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환불을 규정대로 안내한 문자·카톡·주문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A의 글이 거짓임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니, 합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거짓 글로 매출이 줄었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운영사에 게시물 삭제·접근 차단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글이 삭제된 상태라 보존 요청에 더 집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마무리
캡처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하며, URL·날짜·작성자가 함께 찍힌 자료와 원본 파일을 함께 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거짓 사실로 영업에 피해를 입으셨으니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억울함이 크시겠지만 자료를 잘 모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 성공 가능성을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