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5|읽기 5분|조회 1

받을 수강료 채권으로 상대방 공사대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받을 수강료 채권으로 상대방이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가압류·지급명령·추심명령 순서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유

질문

받을 수강료 채권으로 상대방 공사대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인 A가 자녀 두 명을 1년간 등록시키면서 수강료 약 1,200만 원을 분할로 내기로 했는데, 6개월치 6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600만 원을 1년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달에 꼭 보낼게요"라고 문자를 보내더니, 이제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A가 다른 곳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고 받을 공사대금 3,0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A 본인 명의 통장에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라, 저는 A가 받을 이 공사대금을 제가 받아야 할 수강료 600만 원만큼 묶어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강료 미납은 계약서와 등록 당시 문자, 입금 내역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받지 못한 수강료 600만 원 때문에, A가 다른 곳에서 받을 공사대금 3,000만 원을 묶어 둘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돈을 떼일까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진 수강료 채권으로, A가 제3자(공사 발주처)에게서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상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이라고 합니다.

다만 압류를 하려면 먼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가 돈을 빼돌릴 위험이 크다면, 그 전에 가압류부터 걸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제3자에게 가진 금전채권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제229조는 압류한 채권을 직접 받아 가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질문자님이 A에게 받을 돈(수강료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A가 다른 사람(공사 발주처)에게 받을 돈(공사대금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법원이 "A는 발주처에서 돈을 받지 말고, 발주처는 A에게 주지 말라"고 명령해 줍니다. 넷째, 추심명령까지 받으면 질문자님이 발주처에게 직접 6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질문자님께는 학원 계약서, 등록 당시 문자, 입금 내역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A가 "다음 달에 꼭 보낼게요"라고 보낸 문자까지 있어, 미납 600만 원의 존재와 A가 이를 인정한 정황이 함께 증명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채무자가 직접 "보내겠다"고 한 메시지는 채권 존재를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좋은 자료입니다.

불리한 점도 짚어 드립니다. A가 받을 공사대금 3,000만 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금액과 발주처가 특정되는지"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압류할 채권은 "누구에게 받을 얼마"인지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법원이 명령을 내려 줍니다. 발주처 상호나 공사 내용을 최대한 알아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압류할 채권이 다른 채권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압류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다면 진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계약서, 등록 문자, "다음 달에 꼭 보낼게요" 카톡, 읽고도 답 없는 화면, 입금 내역을 날짜가 보이게 전부 캡처·보관하십시오.
  2. A가 받을 공사대금의 발주처 상호와 대략의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이것이 압류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3. A가 돈을 빼돌릴 위험이 크므로, 먼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십시오.
  4.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판결문·지급명령)을 확보하십시오. 600만 원은 소액사건 범위라 절차가 비교적 빠릅니다.
  5. 집행권원이 나오면 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가장 현실적인 조합은 "채권가압류 + 지급명령"입니다. 가압류로 공사대금을 먼저 묶어 A가 받아 가지 못하게 한 뒤,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본압류(추심명령)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참고로 단순히 수강료를 안 낸 것만으로는 형사 사기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낼 생각 없이 속여 등록한 정황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강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짧으므로, 미루지 말고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A의 공사대금 채권은 압류할 수 있고, 돈을 빼돌릴 위험이 있으니 가압류부터 걸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발주처와 금액을 특정할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혼자 서류를 꾸리기 막막하시겠지만, 지금 가진 계약서와 문자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