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결과를 다른 강제집행 절차에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재산명시로 확인한 채무자 재산목록을 자동차 압류·급여 압류 등 다음 집행 절차에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절차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재산명시에서 나온 재산목록을 다른 절차에 써도 되나요?
2년 전 지인 A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못 받아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계속 안 갚아서 작년에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A가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제출했습니다. 그 목록에 A 명의 자동차 1대와 어떤 회사에서 받을 급여채권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로도 A가 목록만 냈지 실제로는 한 푼도 안 갚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법원을 통해 받아낸 이 재산목록을 그대로 가지고, 자동차 압류나 급여 압류 같은 다른 절차에 바로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재산을 찾아야 하나요? 재산명시 때 A가 재산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판결까지 받고도 재산명시 목록만 받은 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재산명시에서 나온 A의 재산목록은 자동차 압류나 급여 압류 같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그 자체로 돈을 받아주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법원 앞에서 밝히게 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 목록을 근거로 실제 압류·추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민사집행법 제6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나와 자기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합니다.
핵심 요건을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재산명시로 드러난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동차 강제경매 등 별도의 집행신청을 해야 실제 회수가 됩니다. 셋째,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안 나오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을 받으셨고, 재산명시까지 마쳐 A 명의 자동차 1대와 급여채권이라는 구체적 재산을 확인하셨습니다. 이 점이 매우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재산을 몰라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질문자님은 압류 대상이 이미 특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적힌 급여채권은 회사명·근무 여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야 압류가 실효성이 있습니다. A가 이직했거나 자동차를 이미 처분했다면 목록만으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재산명시 목록은 집행의 참고자료일 뿐, 그 자체로 압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판결문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 재산명시 목록 사본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모든 후속 집행의 기초 서류입니다.
- 자동차는 관할 법원에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급여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십시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 A의 현재 근무처·자동차 보유 여부가 목록과 같은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바뀌었다면 재산조회나 재산명시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 목록에 재산을 빠뜨렸거나 거짓으로 적은 정황이 있으면, 민사집행법상 명시의무 위반으로 감치·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니, 시효가 다가오면 시효연장 조치를 반드시 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압류할 재산이 부족하거나 목록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74조)를 통해 금융·부동산·자동차 자료를 법원이 조회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면 A의 신용에 불이익이 생겨 자진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재산명시 목록은 그대로 자동차 압류·급여 압류의 근거로 쓸 수 있고, 목록이 현재와 맞는지 확인한 뒤 곧바로 집행을 신청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만큼 조금만 더 힘내시면 회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판결문과 재산명시 목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어떤 집행부터 진행할지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