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형량 얼마나 나오나요? 초범 합의 안 되면 실형인가요?
전치 3주 상해, 초범에 합의하면 실형인가요? 상해죄 법정형과 양형, 합의·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질문
상해죄 형량이 보통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술자리에서 같은 모임 지인 B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B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B가 넘어지면서 손목이 꺾여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가게 안이라 CCTV도 있고, 다른 일행 두 명이 지켜봤습니다. B가 저를 상해로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과가 전혀 없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혹시 실형을 살게 되는 건 아닌지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합니다. 먼저 손을 댄 건 맞지만 B도 저를 밀쳤고, 제가 일방적으로 때린 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보통 형량이 어떻게 나오나요?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술자리에서 지인 B와 몸싸움을 하다 전치 3주 진단과 500만 원 합의금 요구를 받으시고, 실형이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신다니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차근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 전치 3주 정도의 상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형(교도소에 실제로 수감되는 형)까지 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실무상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다만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합의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무겁게 느껴지지만, 이는 상한선일 뿐 실제 선고는 사안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의 신체를 상해(=건강 상태를 해치는 것)하였을 것. 둘째, 상해의 고의 또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을 것. 셋째,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B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B가 넘어지며 손목이 꺾여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밀친 행위와 손목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상해죄 성립 자체는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리한 점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는 점, 그리고 B도 질문자님을 밀쳤다는 점입니다. 쌍방 몸싸움이라면 책임이 질문자님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점은 먼저 멱살을 잡고 밀친 쪽이 질문자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가게 CCTV와 일행 두 명의 목격이 있어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먼저 손을 댄 사정 때문에 쌍방폭행 주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해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B가 먼저 밀친 정황, 말다툼의 발단, 가게 CCTV 영상, 일행 두 분의 진술은 쌍방 사정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B가 보낸 합의금 요구 문자를 삭제하지 말고 화면 저장(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 과정과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합의를 진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는 합의가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므로, 500만 원이 과도하다면 진단서상 상해 정도와 치료비를 근거로 조정하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해 보면 조사에서 불필요한 말로 불리해지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쌍방 사정과 우발성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해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이미 고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므로, 조사 일정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B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하며 민사상 손해까지 포함해 정리하면, 두 번 다투지 않고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초범에 전치 3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감정싸움이라도 상해 결과가 나온 이상 처벌 대상이 되므로, 합의와 진술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CCTV와 문자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실형 걱정 없이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