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도 형사조정 대상인가요? 합의로 끝낼 수 있을까요?
상해 사건도 형사조정 대상이 됩니다. 조정 성립 시 불기소·형 감경 가능성과 합의금·증거 전략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질문
상해 사건도 형사조정 대상인가요? 합의로 끝낼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달 전쯤 ○○시의 한 술집 앞에서 모르는 사람 A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A가 먼저 제 멱살을 잡길래 밀쳤는데, 그 과정에서 A가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됐다고 합니다. 전치 6주 진단서를 끊어서 저를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았고, 얼마 전에 경찰에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당시 A에게 멱살을 잡혀서 목 부위가 긁혔는데, 이건 따로 진단서를 끊지는 않았습니다. A는 치료비랑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과가 없고, 솔직히 먼저 때린 것도 아니라 억울한데요. 상해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합의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조정에 응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끝까지 다투는 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술집 앞 시비 끝에 상대방이 손목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서를 끊어 상해죄로 고소했고, 경찰에서 형사조정 회부 얘기를 들으신 상황이군요. 먼저 멱살을 잡힌 쪽인데도 고소를 당하셔서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상해 사건도 형사조정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상해·폭행처럼 당사자 사이 합의가 중요한 사건은 실무에서 형사조정에 자주 회부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수사기관이 참작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기소되더라도 형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해죄는 합의만으로 무조건 끝나는 죄는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조정의 근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로,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해죄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생리적 기능 훼손)가 생겼을 것. 둘째, 그 상처가 질문자님의 행위 때문에 생겼을 것(=인과관계). 셋째, 때리거나 밀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님)라서, 합의가 처벌 여부를 자동으로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분명합니다. A가 먼저 멱살을 잡았고 질문자님은 이를 뿌리치려 밀친 것이며, 전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생긴 손목 골절은 적극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방어·반사적 행동에서 비롯됐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정당방위나 책임 감경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불리한 점은 결과가 전치 6주 골절로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먼저 시비를 건 쪽이라도 결과가 중하면 수사기관이 상해의 고의나 과실을 넓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질문자님은 목 부위가 긁혔는데도 진단서를 끊지 않으셔서, 지금은 쌍방 사건으로 끌고 갈 객관적 자료가 약한 상태입니다. 대법원도 서로 공격·방어가 뒤섞인 싸움에서는 일방적인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그날 상황을 입증할 증거부터 모으십시오. 술집 앞 CCTV, 목격자 연락처, 당시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을 확보하시고, A가 먼저 멱살을 잡은 정황이 담긴 자료는 캡처·녹취로 남기십시오.
- 목 부위 상처는 지금이라도 병원 기록(처음 진료 시점이 있다면 그 기록)을 찾아 보관하십시오. 쌍방 다툼으로 보게 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형사조정 회부 통지가 오면 거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응하십시오. 다만 A가 요구하는 1,500만 원이 적정한지, 과실 비율과 치료비 실비를 따져 합의금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 조정에 나가기 전 반성문·탄원서, 전과 없음 자료, 사건 경위서를 준비해 질문자님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 상해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기한이 급하지는 않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사·조정 일정에는 반드시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수사·재판 단계에서 따로 합의서를 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질문자님의 목 상처에 대해 A를 상해 또는 폭행으로 맞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분이 정말 많은데, 쌍방 사건 구도를 만들면 합의금 협상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 마무리
상해 사건도 형사조정 대상이 되며, 조정 성립은 불기소나 형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는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으니, 유리한 증거를 모아 과실과 합의금을 함께 다투셔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분명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CCTV·진료 기록·대화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조정에 응할지 다툴지 방향을 더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