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제출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나요?
고소장 제출 후에도 날짜·금액 정정과 증거 추가가 가능합니다.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되는 이유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고소장 제출 후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지인 A에게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사기로 고소했는데요. 급하게 쓰느라 날짜도 2개 정도 잘못 적었고, 빌려준 돈이 실제로는 3천만 원이 아니라 3천2백만 원이었습니다. 추가로 이체한 2백만 원을 빠뜨린 겁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낸 다음에 A와 주고받은 카톡을 더 찾았는데, "이번 달 안에 꼭 갚을게"라고 해놓고 안 갚은 내용이라 중요한 증거 같습니다. 이것도 뒤늦게 내고 싶습니다. 이미 접수한 고소장인데 내용을 고치거나 증거를 추가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내용을 바꾸면 고소가 꼬이거나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아직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은 안 왔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아 사기로 고소하셨는데, 고소장에 날짜 2곳과 금액(3천만 원이 아니라 3천2백만 원)이 잘못 적혀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접수한 뒤라 내용을 고치면 불리해질까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장 제출 후에도 내용을 수정하고 증거를 추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혀 불리해지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바로잡고 카톡 증거를 보태는 것은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아직 조사 전이라 지금이 자료를 정리해 낼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제239조는 고소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는 접수 자체가 끝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내용을 보충하고 정정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보충의견서' 또는 '추가 진술서'를 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고소한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하려면 첫째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점(=기망행위), 둘째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넨 점, 셋째 실제 재산상 손해가 난 점이 필요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날짜 2곳과 금액을 3천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으로 바로잡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장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고, 수사기관도 고소인의 추가 진술로 사실관계를 확정해 나갑니다. 빠뜨린 2백만 원 이체내역을 보태면 피해 금액이 더 정확해져 오히려 유리합니다.
특히 뒤늦게 찾으신 "이번 달 안에 꼭 갚을게"라는 카톡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라 단순 채무불이행(=민사 문제)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갚을 생각은 있었는데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릴 당시의 거짓말, 돈의 사용처, 갚을 능력이 없었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져 사기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고친 내용을 담은 '고소보충서'를 작성하세요. 잘못된 날짜 2곳, 피해 금액 3천2백만 원 정정, 빠진 2백만 원 이체내역을 표로 정리해 넣으면 좋습니다.
- 새로 찾은 카톡은 날짜가 보이게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대화 상대가 A임을 알 수 있는 프로필 화면도 함께 저장하세요.
- 3천2백만 원 전체 이체내역을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로 발급받아 금액·날짜·받는 사람 이름이 다 보이게 준비하세요.
- 이 자료들을 고소보충서에 첨부해, 기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 담당 수사팀에 제출하세요. 사건번호를 함께 적으면 빠르게 연결됩니다.
- 조사 출석 연락이 오면 정정한 내용 기준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니 기간은 충분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빌려준 3천2백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민사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액수가 다툼 없이 명확하면 대여금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할 수 있고, A 명의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두어야 나중에 판결을 받고도 못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마무리
고소장은 제출 후에도 보충서로 날짜·금액을 고치고 증거를 더 낼 수 있으니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빌릴 당시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많이 답답하셨겠지만 지금 차분히 정리하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보충서 작성 방향을 더 정확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