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의견진술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진술은 어디에 어떻게? 처분청에 기한 내 문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절차와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행정처분 의견진술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청에서 우편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사전통지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남긴 음식을 다시 내놓았다는 민원이 들어와 위생 점검을 나왔고, 그 결과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적이 없고, 점검 당시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오해라고 설명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통지서 맨 아래에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20○○년 ○월 ○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출 기한이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의견진술이라는 걸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전화로 말하면 되는지, 아니면 서류로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못 하면 그대로 영업정지가 되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구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 사전통지서를 받으시고, 제출 기한이 열흘밖에 안 남아 많이 걱정되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견진술은 전화로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하려는 구청(=처분청)에 정해진 기한 안에 문서로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받으신 사전통지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이고, 여기에 의견을 제대로 내시면 처분이 가벼워지거나 취소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기한이 열흘 남았다니,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청은 미리 알려 주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질문자님이 받으신 ‘사전통지서’가 바로 이 절차입니다.
의견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제출하는 ‘의견제출’(제27조)이고, 다른 하나는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직접 말하는 ‘청문’입니다.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통지서에 적힌 제출처(대개 처분 담당 부서)에 내야 합니다. 둘째,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셋째, 말로 하더라도 나중을 위해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손님이 남긴 음식을 다시 내놓았다”는 민원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예고받으셨고, 점검 당시 “오해라고 설명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리한 점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지금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위생 점검 결과라는 행정 기록이 이미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말로만 “그런 적 없다”고 하는 것으로는 뒤집기 어렵고, 반박할 자료를 함께 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법원도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형식만 갖춘 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처’와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열흘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의견을 안 낸 것으로 보고 그대로 처분됩니다.
- 의견서(=의견제출서)를 문서로 작성하세요. “민원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다”를 날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반박 자료를 모으세요. 주방 CCTV 영상, 그날 근무한 직원의 사실확인서, 식자재 입고·조리 기록, 점검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캡처하거나 출력해 첨부합니다.
- 의견서는 구청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접수증이나 등기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 직접 말로 설명하고 싶으시면, 담당자에게 청문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만약 의견제출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나오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당장 생계에 큰 영향을 주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 효력을 일단 멈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기한을 놓쳐 다투지 못하는 분이 정말 많으니, 날짜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의견진술은 처분청에 기한 안에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박 자료를 함께 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도 90일 안에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기한 안에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와 점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훨씬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