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2|읽기 4분|조회 0

행정심판 진행 상황, 어디서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서 접수번호로 진행 상황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과 답변서 열람·집행정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공유

질문

행정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두 달 전에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서 청구서를 접수했고, 접수 번호도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처분청에서 답변서를 냈는지, 재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영업정지 때문에 하루하루가 급한데 담당 기관에 전화해도 "접수됐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제가 직접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대방이 무슨 서류를 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재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맞서 행정심판을 청구해 두고 한 달 반째 아무 소식이 없어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하루가 급한 상황이라 더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행 상황 조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셨다면 같은 사이트에서 본인 사건의 처리 경과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청이 답변서를 냈는지, 심리기일이 언제인지도 상당 부분 확인됩니다. 재결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심판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두 달 전에 청구하셨으니 이 기간은 지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결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결은 피청구인(=처분한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90일 안에 재결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부본은 청구인에게 송달됩니다. 당사자에게는 자기 사건 서류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이미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으로 접수하셨고 접수 번호를 문자로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이 번호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내 사건 조회 메뉴에서 접수·심리·재결 단계가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여부, 심리기일 지정 여부도 여기서 확인됩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담당 기관에 전화했을 때 "접수됐으니 기다리라"는 답만 돌아온 것은 아직 위원회에 사건이 회부되어 심리 순서를 기다리는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처분청이 답변서를 내는 데 2~3주, 그 뒤 심리기일이 잡히기까지 다시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반이 비정상적으로 늦은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도 행정심판 재결 기간에 관해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아, 기간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재결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지연되면 별도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온라인행정심판(또는 접수하신 해당 위원회) 사이트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나의 사건·사건조회' 메뉴에서 접수번호로 진행 단계를 확인하십시오.
  2. 처분청이 답변서를 냈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읽고, 반박할 부분에 대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니 준비하십시오.
  3. 영업정지로 피해가 급하다면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하십시오. 재결 전이라도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조회가 어려우면 담당 위원회에 전화나 서면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해 답변서 부본을 받아 보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심판과 별개로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취소소송)도 선택지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있으니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챙기셔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심판과 소송 양쪽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서 접수번호로 직접 진행 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고, 답변서 부본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급하시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막막하셨겠지만 지금 상황은 정상적인 절차 안에 있으니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처분서와 청구서, 접수번호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집행정지와 보충서면까지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