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7|읽기 5분|조회 0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 기간 어떻게 세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기간의 의미와 기산 시점을 사례로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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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무슨 뜻인가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에 ○○시청에서 위생 관련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심판을 넣어 보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안 날'이 통지서를 받은 날인지, 아니면 제가 내용을 다 읽고 이해한 날인지 헷갈립니다. 또 90일이면 영업 정상화하느라 정신없다가 그냥 넘겨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90일 말고 180일이라는 기간도 본 것 같은데 이건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통지서 받은 지 20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 늦지 않은 거 맞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난달 15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으시고, 행정심판 청구 기간 때문에 마음 졸이고 계시는군요. 영업 정상화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기간까지 챙기시려니 많이 부담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지 20일 정도 지났다면 90일 기간이 한참 남아 있어 행정심판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분을 안 날'은 질문자님께서 통지서를 받아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 즉 등기우편을 수령하신 날로 보시면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심판 청구 기간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두 기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90일은 질문자님이 처분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둘째, 180일은 처분이 있었던 날, 즉 처분서가 보내진 날부터 셉니다. 셋째,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보통 받은 날이 '안 날'이자 처분이 효력을 갖는 날이 되므로, 실무에서는 90일 기준을 먼저 챙기시면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지난달 15일에 ○○시청에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으셨습니다. 등기우편은 받으신 날이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툴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 유리합니다. 15일을 기산 첫날로 보면, 90일 기간은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안 날'이 통지서를 읽고 완전히 이해한 날이 아니라 통지서를 받아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날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대법원도 처분이 기재된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해 사회통념상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처분을 안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나중에 읽었다"는 사정은 기간을 늦춰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상담을 해 보면 정말 많습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90일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영업 정상화에 신경 쓰다 보면 기간을 넘기기 쉽고,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아무리 과해도 심판 자체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처분 통지서 원본과 등기우편 수령 기록(배달 조회 화면 캡처)을 보관하십시오. 받은 날짜가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2.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 안내'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 어디로 청구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3. 영업정지가 과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위생 개선 사진, 종전 적발 이력 없음, 생계 사정 등)를 모아 두십시오.
  4.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이나 처분청을 거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접수하십시오.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접수를 마치셔야 합니다.
  5. 영업정지로 손해가 크다면 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방법도 검토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심판과 별도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기간입니다. 심판을 먼저 거친 뒤 결과에 불복해 소송으로 가는 길도 있고, 사안에 따라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영업정지 집행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넣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며, 질문자님은 아직 기간이 넉넉히 남아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90일은 금방 지나가니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와 수령 기록, 영업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청구서 작성과 집행정지까지 한 번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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