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3|읽기 5분|조회 0

대여금 소송 중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은 어떻게 하나요?

소장이 송달 안 돼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초본 발급부터 공시송달까지 기한 안에 대응하는 방법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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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여금 소송 중인데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 안 돼요. 주소보정 어떻게 하나요?

저는 작년에 지인 A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올해 초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안내와 함께 주소보정명령이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A가 예전에 살던 ○○시 집에서 이사를 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어디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카톡을 보내도 읽고 답을 안 하고, 전화번호는 아예 바뀐 것 같습니다. 주소보정 기한이 2주라고 적혀 있는데 새 주소를 모르니 막막합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못 하면 제 소송이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정하라는 건지, 방법이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500만 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소송을 냈는데 상대방 A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막막해하고 계시는군요. 주소를 모르는 상태라 더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이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를 모르셔도 법원을 통해 상대방 주소를 찾아내는 절차가 있고, 그래도 못 찾으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한 안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의 명령이나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는데, 이때 원고는 보정서를 내면서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새 주소를 직접 적어 내는 방법입니다. 둘째, 주소를 모를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보정명령서를 근거로 통신사·주민센터 등에 주민등록초본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끝내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주소보정 기한을 지키지 않고 방치하면 소장각하(=소송이 없던 것으로 처리됨) 위험이 있으니 기한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A가 예전 ○○시 집에서 이사를 갔고, 카톡은 읽고도 답이 없으며, 전화번호도 바뀐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법원이 이미 주소보정명령을 발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정명령서 자체가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최신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서류가 됩니다. 즉 지금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추적할 공식 수단을 손에 쥐신 셈입니다.

불리한 점은 초본을 떼었는데도 전입신고된 실제 거주지가 아니거나, 또 이사를 가 버린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초본상 주소로 재송달을 시도해도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으로 다시 반송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거쳐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법원도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 요건이 갖춰진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니, 주소를 찾는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주소보정명령서 원본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가서 A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을 발급받으십시오. 소송 상대방이면 보정명령서로 열람·발급이 됩니다.
  2. 초본에 새 주소가 나오면, 그 주소를 적은 주소보정서를 기한(2주) 안에 재판부에 제출하십시오. 법원이 그 주소로 다시 소장을 보냅니다.
  3. 초본상 주소로도 송달이 반송되면, 특별송달(집행관 송달·야간송달)을 신청해 한 번 더 시도하십시오.
  4. 그래도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송달 불능 내역과 초본을 근거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십시오. 공시송달이 되면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5. 무엇보다 보정 기한을 넘기지 마시고, 당장 보정이 어려우면 재판부에 기간 연장을 요청해 소장각하를 막으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본안 소송과 별도로, 상대방 재산을 알고 계시면 가압류(=판결 전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금액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하면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지금처럼 이미 소송 중이라면 현재 절차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 마무리

송달이 안 된다고 소송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보정명령서로 초본을 떼어 새 주소를 찾고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됩니다. 핵심은 기한을 지켜 보정서를 내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기한을 놓쳐 소장이 각하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2,500만 원은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보정명령서와 이체내역·카톡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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