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정심판 신청방법, 화면 그대로 따라 하는 8단계
“청구서는 받았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나요?” — 행정심판 청구서를 전달해 드리면 열에 아홉은 이 질문을 하십니다. 서류는 완성되어 있는데 제출 화면 앞에서 막히는 것이지요.
“청구서는 받았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나요?” — 행정심판 청구서를 전달해 드리면 열에 아홉은 이 질문을 하십니다. 서류는 완성되어 있는데 제출 화면 앞에서 막히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은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고, 인지대·송달료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 접수 바로가기아래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온라인행정심판 접수하러 가기https://simpan.go.kr/com/zz/999/main.do?cmnMenuCd=main
1. ⏰ 시작 전,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①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내용을 따져보지도 못하고 각하됩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며칠 늦었지만 사정이 있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습니다.
② 처분서(결정통지서)
경찰서·구청 등에서 받은 처분서 원본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PDF·JPG 파일로 준비해 두십시오. 첨부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2. 🖥 STEP 1 — 사용자등록 후 로그인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www.simpan.go.kr)에 접속해 우측 상단 [사용자등록]을 누릅니다. 이미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반드시 [일반사용자] 탭을 선택하십시오. 옆의 [피청구인] 탭은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 답변서를 낼 때 쓰는 창구입니다. 이어서 [개인]을 고른 뒤 모바일 신분증·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중 편한 방식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3. 📝 STEP 2 — 청구서 작성 화면 진입
상단 메뉴 [청구 및 신청] → [일반]으로 들어가면 소관 위원회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중앙에 있는 파란색 [청구서 작성] 버튼을 누르십시오.

4. 🔎 STEP 3 — 피청구인(처분청)과 처분일 입력
‘온라인 청구가능여부 확인’ 화면에서 피청구인 칸 옆 [검색]을 누릅니다. [처분청명으로 검색] 탭에 기관명을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평경찰서’를 검색하면 처분청 ‘서울은평경찰서’, 피청구인 ‘서울은평경찰서장’, 소관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회되고, [선택]을 누르면 소관심판위원회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피청구인은 기관이 아니라 기관의 장(○○경찰서장, ○○시장)입니다. 검색 결과에 나오는 명칭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피청구인이 둘 이상이라면 우선 하나로 청구한 뒤 ‘피청구인 경정신청’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처분일에는 처분서에 적힌 처분 날짜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는 처분서를 실제로 받아 본 날을 입력합니다.

5. 👤 STEP 4 — 청구인 기본정보 입력
청구인 유형(개인/공동청구),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를 채웁니다. 송달방법은 [홈페이지], 진행사항 알림은 [카카오톡]을 권해 드립니다. 위원회 문서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간이 30분을 넘기거나 30분 이상 멈춰 있으면 접속이 끊겨 작성 내용이 사라집니다. 각 항목 우측 하단의 [임시저장]을 수시로 눌러 주십시오. 임시저장 문서는 [나의행정심판 – 나의 사건현황 – 작성 중 서류]에서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청구인이라면 대표자 개인 이름이 아니라 반드시 법인명으로 입력해야 청구인 적격이 인정됩니다.
6. 📄 STEP 5 — 처분내용·청구취지·청구이유
여기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부분이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구간입니다. 항목마다 입력 방식이 다르니 아래 표대로 나누어 처리하십시오.
| 홈페이지 입력칸 | 입력 방법 |
|---|---|
| 처분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 보내 드린 청구서의 ‘처분내용’ 부분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
| 청구취지 | 청구서의 ‘청구취지’ 문장을 글자 하나 바꾸지 말고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
| 청구이유 | 요지만 간략히 기재한 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참조로 갈음하고 청구이유 전문은 파일로 첨부 |
① 처분내용·청구취지 —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Ctrl+C / Ctrl+V)
특히 청구취지는 위원회가 재결 주문(主文)을 그대로 옮겨 적는 문장입니다. 날짜·처분명·기관명 중 하나만 틀려도 처분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게 되므로, 문장을 다시 쓰거나 요약하지 마시고 그대로 옮겨 주십시오. 청구취지 위의 라디오 버튼은 [취소]·[이행]·[무효] 중 청구서 내용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처분을 없애 달라는 사건이라면 [취소]입니다.

② 청구이유 — 요지 +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청구이유 입력칸은 4,000자 제한이 있고, 붙여넣는 과정에서 줄바꿈과 항목 번호가 뭉개져 읽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입력칸에는 아래와 같이 핵심 요지 서너 줄만 적고, 구체적인 주장은 별지로 돌리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6. 9. 1. 청구인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합니다.
구체적인 청구이유는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습니다.
그런 다음 보내 드린 청구서의 청구이유 전문(1. 사건개요 ~ 마지막 항목)을 PDF 또는 HWP 파일로 만들어 다음 단계에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파일명은 ‘별지 – 청구이유’로 저장해 두시면 위원회가 기록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 입력칸에 원래 들어 있던 예시문(“청구인이 2014. 00. 00. …”)은 전부 지우고 입력해야 합니다. 예시문이 남은 채 접수된 청구서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 청구취지 예시문의 ○○(공란)은 반드시 실제 내용으로 채워야 합니다.
- 별지로 돌리더라도 입력칸을 비워 두면 안 됩니다. 필수 입력 항목이므로 요지는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입력 후 줄바꿈이나 특수문자가 깨지지 않았는지 훑어보시고 [임시저장]을 누르십시오.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유무’는 처분서에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있으면 [예]를 선택하고, 그 문구를 아래 칸에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7. 📎 STEP 6 — 증거자료 첨부
첨부파일 항목에서 [온라인제출]을 선택하고 [파일선택]으로 자료를 올립니다.

- 앞 단계에서 별지로 돌린 ‘청구이유’ 전문 파일을 가장 먼저 첨부하십시오. 이 파일이 사실상 청구서 본문이므로 누락되면 심리가 지연됩니다.
- 처분서가 있는 경우 반드시 파일로 첨부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파일은 최대 50개, 개당·전체 80MB까지 가능합니다.
- PDF, HWP, HWPX, JPG, PNG, DOCX, XLSX 등 대부분의 형식을 지원하나 압축파일(zip)은 첨부되지 않습니다.
- 파일명을 ‘증 제1호증 처분통지서’처럼 정리해 두면 위원회가 기록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지금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접수 후 [행정심판청구] 메뉴에서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 STEP 7 — 국선대리인·구술심리 신청 여부
국선대리인은 경제적 능력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을 위한 제도입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선정되면 무료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청구서를 준비하셨다면 [아니오]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구술심리는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하더라도 허가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하며, 실무상 상당수 사건은 서면심리로 진행됩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크지 않다면 [아니오]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9. ✅ STEP 8 — 작성문서 확인 후 전자서명·제출
[작성문서 확인] 탭에서 자동 생성된 PDF 미리보기가 뜹니다. 청구취지·청구이유가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글자가 깨지지 않았는지 한 장씩 확인하십시오.
한번 청구된 청구서는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제출 후 내용을 바꾸려면 별도로 ‘청구변경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하고 [다음]을 누르면 전자서명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또는 [간편인증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제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제출과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답변서 도착·심리기일·재결 결과는 모두 [나의행정심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 접수 전 마지막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 |
|---|---|
| 청구기간(90일/180일) 내인가 | ☐ |
| 피청구인을 ‘기관의 장’으로 지정했는가 | ☐ |
| 예시문을 모두 지우고 입력했는가 | ☐ |
| 청구취지를 원문 그대로 붙여넣었는가 | ☐ |
| 청구이유 입력칸에 요지와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를 적었는가 | ☐ |
| 별지(청구이유 전문) 파일을 첨부했는가 | ☐ |
| 처분서 파일을 첨부했는가 | ☐ |
|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안인가 | ☐ |
11. 🚨 효력을 당장 멈춰야 한다면 — 집행정지
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처럼 재결을 기다리는 동안 손해가 계속 쌓이는 사안이라면, 청구서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및 신청] → [심판 관련 신청서]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12. 📌 정리하며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도 간명하지만, 청구기간을 놓치거나 청구취지를 잘못 적으면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한 채 각하됩니다. 결국 재결을 좌우하는 것은 화면 입력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를 정확히 짚어낸 청구서 그 자체입니다.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손을 거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